파쑈악법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주체100(2011)년 12월 1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적,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해쳐온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3년이 되였다.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지난 60여년동안 《보안법》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애국적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북남대결을 조장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였다.이미 철페되였어야 할 《보안법》이 오늘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북남대결과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에 기인된다.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에 의해 통일애국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폭압의 희생물이 되여 무리로 쓰러지고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파쑈악법의 철페를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보안법》은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이다.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파쑈폭압법은 일찌기 없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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