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주체101(2012)년 6월 15일 로동신문

얼마전 리명박역적패당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3자련대조직으로서 북측본부와 수시로 통일론의를 해왔다고 하여 《잠입탈출》이니,《리적표현물소지》니 하고 걸고들면서 리규재의장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6개월,리경원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2년,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역적패당은 괴뢰재판부의 터무니없는 악형선고에 격분하여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고 강력히 항거해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을 《법정모욕죄》,《찬양고무죄》에 걸어 긴급체포구속하는 무지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리명박패당의 이러한 행위를 겨레의 통일운동은 물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동족대결행위로,반통일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이번에 악형을 선고받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은 가정의 행복과 일신의 락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애국적인 통일인사들이다.

북침전쟁훈련에 열을 올리는 미제침략군의 땅크를 온몸이 그대로 평화수호의 성벽이 되여 막아나섰고 한겨울의 강추위와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 떨쳐나 6.15통일시대의 길을 헤쳐온 열혈의 애국자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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