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9月 28th, 2012 | Author: arirang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후대교육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나라사정이 어려워도 후대교육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공화국정부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동방에서 처음으로 주체45(1956)년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체47(1958)년에는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던 시기인 주체56(1967)년 중등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새 세대들을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의 전반적기술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였다.(전문 보기)
Posted in 조국소식/祖 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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