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핵시험의 안전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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