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주체102(2013)년 7월 30일 로동신문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속에서 우리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67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영웅조선의 슬기와 기상이 만천하에 떨쳐지고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시기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7월 30일은 전례없이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 일 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조선녀성운동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시였다.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로 하여 우리 녀성들은 온갖 사회적질곡과 불평등,정치적무권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값높은 삶을 누리게 되였다.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준비되게 된것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금 우리의 전체 녀성들은 당과 수령의 손길아래 조선녀성운동이 걸어온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 정 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애국의 열정을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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