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한 남조선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에 대한 재판 진행

주체104(2015)년 6월 24일 로동신문

 

6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제64조(간첩죄),제65조(파괴암해죄),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들인 김국기,최춘길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들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진행되였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밑에 가장 비렬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하여서와 《북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페제조국》,《테로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당,국가,군사비밀자료들을 수집하고 부르죠아생활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저들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들인 김국기,최춘길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이 언도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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