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죄악의 력사는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인류력사에는 침략자들의 죄행과 관련한 사실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그러나 한 나라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였던 황제까지 독살하고 그 민족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한것과 같은 특대형반인륜범죄는 일본의 과거사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98년전인 1919년 1월 22일, 바로 이날 날강도 일제는 반일감정이 강하였던 조선봉건정부의 고종황제를 독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이 범죄사건은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며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포악무도한 살인마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호전성과 탐욕성, 야수성은 일제침략자들의 체질화된 악습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이 고종황제를 독살할 음모를 꾸미게 된것은 반일감정을 가진 그를 제거함으로써 《을사5조약》날조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였다.
알려진것처럼 1905년 일제는 조선을 완전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에 《을사5조약》체결을 강요해나섰다.그러나 이것은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고종황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타산한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한 일제침략자들이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황제를 그냥 둘리 없었다.일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여론의 지탄이 두려워 고종황제의 퇴위를 제놈들이 직접 나서서 강요하지 않고 친일주구들을 내몰아 실현하려고 꾀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리준을 비롯한 3명의 고종황제특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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