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6(2017)년 2월 8일 로동신문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일본반동들은 새해에 들어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지난 1월 26일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오사까조선학원을 교육조성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역행정당국의 조치를 합리화하고 이에 대해 제소한 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오사까조선학원이 2012년 9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판결에 항의하여 소송을 제기한것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책동에 대한 응당한 조치이며 합법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까행정당국의 천만부당한 지급중지결정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비호두둔하던 끝에 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철면피성과 저렬성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란폭하게 짓밟은 파쑈적폭거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적대시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흉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그것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지급을 차단함으로써 학부형들에게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심리적압박감을 조성하며 나아가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데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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