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피에 절은 과거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날강도의 파렴치성과 야수적기질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보이는 폭언이 아닐수 없다.이 말을 상기할 때마다 조선민족은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날강도 일제의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가 떠벌인 가증스러운 넉두리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107년전 10월 1일 일제는 《조선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그 간판을 바꾸고 력사상 류례없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우리 인민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폭압기구였을뿐만아니라 군사적강권에 의거하여 조선의 기본경제명맥을 지배하기 위한 강도적인 경제적략탈기구였으며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탄압기구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들을 모두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자들로 선발하였으며 그들에게 행정, 립법, 군사지휘 등 무제한한 권한을 주었다.일제의 총독정치 전기간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한 민족말살정책들이 시행되게 되였다.
《조선총독부》는 첫 시기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거세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해낸 다음 이에 기초하여 극악한 중세기적공포정치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군국주의광신자인 데라우찌가 공포한 《범죄즉결령》에 따라 일제는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설치한 헌병 및 경찰기구들을 동원하여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구 처형하였다.1918년에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 하나만 놓고도 당시 일제가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악법들의 조작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등 우리 인민의 모든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로 만든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일제의 무단통치로 하여 전조선은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였다.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드디여 1919년 3월 1일 전인민적봉기로 폭발하였다.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시위투쟁으로 시작된 애국적인민봉기는 삽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를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는 교활한 놀음을 벌려놓았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조선에 대한 잔악한 군사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총독은 무관만이 할수 있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다는것, 헌병경찰제도를 《철페》하고 《보통경찰》제도로 넘어간다는것, 관리나 교원들에게 칼을 채우던것을 《페지》한다는것 등을 요란스레 선전하였다.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의 범죄적성격과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났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