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표 유엔의 기본사명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 천명
우리 나라 대표가 10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6위원회(법률) 회의에서 안건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보고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하여 유엔의 기본사명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현시기 많은 나라들이 주장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견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오늘날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엔이 자기의 활동에서 유엔헌장이 규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유엔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유엔헌장은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이나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백히 하고있다.
세상에는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와 발전도상나라가 존재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똑같이 평등하며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다는것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의 근본핵이다.이러한 견지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철저히 유엔헌장이 제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것이다.
유엔헌장 제24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활동에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이 요구하는것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면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
그는 조선반도문제를 그 대표적실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반세기이상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에 대해 언제 한번 문제시한적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왔다.
주권평등의 원칙을 핵으로 하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보아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핵시험과 탄도미싸일발사,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문제시해야 할 국제법적근거는 없다.바로 여기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유엔이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도용되여온 실례는 또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문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성원국들의 한결같은 총의에 따라 비법적인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모든 미군무력을 철수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그때로부터 40년이 넘었지만 미국은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지금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유엔기발을 뻐젓이 내걸고 《유엔군》행세를 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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