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차별행위

주체107(2018)년 11월 13일로동신문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조치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지난 2일 도꾜에 있는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수많은 재일동포들, 일본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발단은 최근 조선학교지원문제와 관련한 도꾜고등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이였다.도꾜고등재판소는 이번 재판에서 조선학교만이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제외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호두둔하는 판결을 내리였다.이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학교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단죄하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하지만 일본은 저들의 응당한 법적, 도덕적책임을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그와 관련하여 일본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일본헌법이나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처사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교육문제를 외교적, 정치적문제에 리용하려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이 감행하고있는 조선학교차별책동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치솟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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