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108(2019)년 10월 24일 로동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내용을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말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정한 법에 기초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법치사상은 이미 고대시기에 나왔으며 근대시기를 거쳐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 널리 제창되였다.그러나 착취계급사회에서의 법치는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떻게 표방되든간에 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

참다운 법치, 인민을 위한 법치는 오직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참다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법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낸 행동준칙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여왔다.다시말하여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인민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탐욕을 철저히 옹호하고 지키는데 복무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이며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참다운 법치국가가 되여야 한다.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될 때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지키는 법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다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우리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표현하고있다.다시말하여 우리 국가의 법은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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