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될수 없는 극악한 파쑈적폭거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의 핵심성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가 백주에 벌어져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8월 20일 남조선대법원은 《북의 활동 찬양, 고무》, 《명백한 리적행위》 등을 떠들며 남조선의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6. 15청학련대)에서 활동하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위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도 남조선대법원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 15청학본부)에서 활동하던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남조선사법당국이 탄압을 가한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핵심성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애국적인 인사들로서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정권》시기의 사법부가 들씌운 부당한 《보안법》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것은 그들의 사고와 의식이 과거 보수적페세력의 집권시기와 다를바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초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남조선당국이 과거 파쑈독재통치배들이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페지할 대신 그에 의거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이고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군부독재시기도 아닌 지금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다.》,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은 청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리적》으로 매도되는 경악할 현실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악명높은 파쑈암흑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한시바삐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법》을 그대로 붙들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철면피하게 민주《정권》으로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의와 진리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것을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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