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확대에 비낀 간특한 속심

주체113(2024)년 5월 15일 로동신문

 

일본이 지난 3월말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을 또다시 개악하였다.

골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수출을 허가하되 그 대상을 다음세대 전투기로 한정한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여 현재 일본이 영국, 이딸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다음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로 수출하겠다는것이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전투기수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억지스러운 궤변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명색상 《전수방위》를 표방하면서 살상무기의 대외이전을 막는다고 떠들어왔다.그렇지만 내외가 공인하다싶이 전투기는 상대방의 공중무력을 격파하거나 지상, 해상목표를 소멸하는데 사용되는 완전무장을 갖춘 전형적인 공격무기이며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살상무기이다.살상무기의 수출을 일본의 방위나 안전보장에 국한된것이라고 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악한 목적은 두말할것없이 무기수출의 범위를 살상무기, 공격무기에로까지 확대하려는데 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헌법9조와 1967년에 제정된 《무기수출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하여왔다.

그런데 2014년 4월 악명높은 군국주의광신자집단인 아베내각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인정한다.》는것을 골자로 한 《방위장비이전3원칙》이라는것을 내놓음으로써 《무기수출3원칙》을 페기해버렸다.그것으로 일본은 무기수출금지의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아베의 반동적정책을 그대로 이은 현 당국도 지난해 12월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악하여 미국에 대한 미싸일수출을 허용하였다.이번에 또다시 운용지침개악놀음을 벌려놓고 명색상이나마 《방위장비》에 국한되였던 일본의 무기수출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전투기수출의 대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일본은 장차 다른 공격무기들도 수출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세계적범위에로 군사적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분쟁을 비롯한 국제적인 사태들에 개입할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닦으려는것이다.국제무대에서 렬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서 재침의 포성을 울리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악한 일본의 야심이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광기는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군사교리들을 선제공격적으로 뜯어고친데 이어 군사비증액과 무장장비들의 현대화놀음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하고있다.이번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개악과 전투기수출놀음이 그와 때를 같이하고있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과 엄중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앞에 전쟁국가로서의 죄악적몰골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과거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실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엄연한 침략적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실은 지역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일본의 한 기자가 말한것처럼 현 정권의 무기수출금지해제조치는 그야말로 일본의 미래에 화근을 묻어두는 행위이다.내외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는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전도에 대한 경고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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