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이란 어떤것이였는가
후꾸시마핵참사가 고발하는 반인류적인 범죄와 흉계(1)
지난 2월 7일 일본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정화장치에서 220억Bq(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약 5.5t의 핵오염수가 루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일본이 《안전한 처리수》라고 강변하면서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수차례나 강행해온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인가를 폭로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핵오염수의 제6차 해양방류를 시작하였다.6월 4일까지 방류되는 핵오염수는 약 7 800t에 달한다고 한다.
이 엄중하고 급박한 사태와 관련하여 후꾸시마핵참사와 그 수습과정에 비껴있는 일본의 극악한 범죄적만행과 흉계를 다시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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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3년전인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의 후꾸시마현앞바다 약 14㎞깊이에서 리히터척도 9.0의 초대형지진이 발생하고 최고높이 13m의 강한 해일이 해안가에 위치한 도꾜전력회사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를 덮쳐버렸다.
지진이 일어날 당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6기 원자로중에서 3기만 가동중이였고 나머지 3기는 정기점검을 위해 운전정지해놓은 상태였는데 해일이 덮쳐드는통에 가동중이던 원자로들이 멎고 외부전원도 차단되여 랭각장치가 동작하지 않았다.
4대의 예비발동기도 물에 잠기고 바다에 드리워놓았던 랭각용양수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고말았다.
랭각장치가 마비된 1호-3호원자로들이 잠간사이에 달아올라 련이어 수소폭발을 일으키고 로심이 녹아내리였다.
다른 3기의 원자로들에서도 원자로격실과 페핵연료보관탕크에 랭각수가 보장되지 않아 과열과 폭발, 방사능루출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참혹한 핵재난을 초래할수 있다는 내외의 우려가 강해지는 속에 일본당국은 급급히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하였고 도꾜전력회사는 비상시의 《긴급대책》을 취하였다.
하다면 《긴급대책》이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
직승기, 소방차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원자로 등에 수만t의 바다물을 련일 퍼부은것이였다.
퇴수대책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때문에 파손된 핵시설들에 들씌워진 이 방대한 량의 바다물이 방사성잔해물들을 휩쓸어안고 바다에 그대로 흘러들었다.
얼마후 이 방사성물질들이 아메리카대륙의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의 넓은 면적을 오염시키고 지어는 해류를 타고 조선동해에까지 밀려들었다.많은 사람들이 위구했던바 그대로였다.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 7급이라는 최악의 참사를 기록한 이 사고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전대책과 초기대응을 소홀히 한탓에 일어난 인재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것은 일본이 사고수습에 빗대고 방사성잔해물들을 지경밖으로 서슴없이 뿌려던져 인류공동의 재부를 오염시켰다는데 있다.다급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인듯이 내외여론을 기만하면서 로골적으로 저지른 범죄인것이다.
이 후꾸시마핵참사와 동일하게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 7급으로 기록된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는 사고구역을 콩크리트로 매몰하여 방사성물질의 외부확산을 최대한 봉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습되였다.
사고수습을 둘러싼 량자의 립장과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중히 따져볼것이 있다.
지진과 분화, 태풍, 해일이 잦아 재해대국임을 자인하는 일본이 어째서 태반의 원자력발전소들을 해안가에 건설하였는가.
풍부한 랭각수원천을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방사성잔해물을 애초에 바다쪽으로 내버릴것을 타산하였을것이다.일본의 사고수습방식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결국 일본의 이 범죄는 의도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태평양의 여러곳에서 방사능과 그 피해가 감지되면서 해양 및 수산업계에 위험을 조성하고있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일본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늦추지 않고있다.
범죄의 극악성은 일본이 뿌려놓은 방사성물질들이 반감기가 오래기때문에 앞으로 수십, 수백년 지어는 수천년동안 인류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된다는데 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