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반드시 결산해야 할 죄악의 력사
주체98(2009)년 5월 1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조선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지금으로부터 91년전인 1918년 5월 1일 일제가 《림야조사령》을 조작공포하고 실시한것도 그러한 죄악중의 하나이다. 《림야 조사령》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모조리 략탈하기 위해 꾸며낸 날강도적인 악법이였다.
일제는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림야면적 1 600만정보중 그 대부분인 1 300만정보를 《국유림》의 명목으로 저들소유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본지주들과 친일주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악법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에 대한 계획적이며 무차별적인 람벌에 나선 일제는 1931년부터 1942년까지 사이에만도 3 000만㎥의 목재를 략탈하고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의 울창한 대원시림 200만여정보를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렸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뿐아니라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가고 지어 문화재들까지 모조리 략탈하고 파괴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불법무도한 식민지략탈만행과 몸서리치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우리 민족은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그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의지를 벼리고있다.
일본은 마땅히 지난 시기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일본은 그에 대해 회피할 아무런 구실도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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