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대변인 6자회담 10.3합의의 리행문제 언급
(평양 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6자회담 10.3합의리행과정이 지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자회담 10.3합의의 시한부인 2007년 12월 31일이 지나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들의 리행은 미달되였다.
무력화는 지난해 11월초에 시작되여 합의된대로 12월 31일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작업들이 완료되였다.
현재 마지막공정으로서 약 100일간으로 계획된 페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사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와 에네르기관련설비, 자재납입은 절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월별 중유납입일정이 계속 늦어지고있으며 에네르기관련설비, 자재납입과 관련한 실무적공정도 계속 늦어지고있다.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우리 나라를 삭제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킬데 대한 미국의 의무사항도 리행되지 않고있다.
돌이켜보면 6자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무리행이 제일 앞서있다고 말할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 그릇되게 여론화되고있는 핵신고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사실상 자기할바를 다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국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협의도 충분히 진행하였다.
미국측이 우라니움농축 《의혹》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알루미니움관이 리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도 제공하면서 문제의 알루미니움관이 우라니움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것을 성의있게 다 해명해주었다.
수리아와의 핵협조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이것 역시 미국측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제반 사실은 현재 10.3합의리행과정이 지연되고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자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들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관통되여있다.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이 늦어지고있는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최근 핵시설의 무력화작업속도도 불가피하게 일부 조절되고있다.
우리는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신의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리행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