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력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주체102(2013)년 10월 21일 로동신문

얼마전 도꾜의 국립공문서관이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립증해주는 문서를 공개하였다.《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장교 5명을 재판한 과정과 범죄자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여있다.그에 의하면 1944년 일제는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에서 수십명의 네데를란드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당시 범죄에 가담한 일본륙군중장이란자도 녀성들의 성노예생활이 강제에 의한것이였다고 진술하였다.이로써 일제의 성노예범죄가 정부와 군부의 관여밑에 강제성을 띠고 감행되였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과거 일본정부가 성노예제도의 조직자,실행자였다는 자료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전에 일본방위성과 외무성문서고에서 나왔으며 우리 나라와 중국,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도 발굴되였다.일제의 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사실자료는 수다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만도 20만명의 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이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였다.일제의 성노예제도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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