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주체102(2013)년 5월 27일 조선중앙통신

지난 24일 괴뢰서울고등법원은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징역 4년의 형벌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로수희부의장의 평양방문을 도와주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중병을 앓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였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운것은 통일애국적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말살하려는 파쑈적기도의 연장이며 반공화국대결망동의 극치이다.

로수희부의장의 평양방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일념에서 출발한 정의로운 장거로서 초보적인 인륜도덕과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으로 보아도 결코 죄가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그가 남녘땅에 들어서자마자 야수와 같이 달려들어 감옥으로 끌어갔으며 그동안 온갖 정신육체적고통을 강요하다 못해 실형까지 선고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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