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표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최근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년례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대표는 본회의에 제출된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A/RES/71/146)에 류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더없는 핵심사명으로 되고있으며 유엔헌장은 국제분쟁문제들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을 유엔활동의 주되는 목적으로, 주권평등의 원칙과 주권국가들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삼가할데 대한 원칙을 기본활동원칙으로 견지할것을 규제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특정한 국가들에 의해 유엔헌장이 완전히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제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지만 안보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계속되고있다.
리사회가 특정국가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추구를 위한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유엔의 이름을 띤 제재조치들이 망탕 채택되고있으며 이것이 곧 성원국들에 대한 자주권침해와 제도전복에 악용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과연 어떤 길로 가고있으며 특정한 나라의 리익에 어떻게 복무하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다.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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