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수 없다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
3月 31st, 2010 | Author: arirang
주체99(2010)년 3월 2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남조선군부당국자들에 의해 전쟁접경의 현 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갈수 있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2월 중순부터 비무장지대에 심리전요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견학》이요, 《참관》이요, 《관망》이요 하며 벌리는 반공화국심리전행위이다.
이미 남조선군부가 15개의 《언론》기관들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취재지원을 위한 량해각서》라는것을 체결하고 그들을 비무장지대는 물론 그와 린접한 전연일대에 끌어들여 반북모략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문, 방송, 인터네트 등을 통하여 보도하기로 작정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상에 공포된바와 같이 정전협정 제1조 9항에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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