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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세월이 지났어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일제의 극악한 간또조선인대학살만행을 두고-

주체112(2023)년 9월 1일 로동신문

 

인류력사에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대학살사건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간또대진재때 일제살인마들이 감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은 그 규모와 잔인성, 야수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죄악의 력사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한사코 력사외곡놀음에 매여달리면서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 말살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력사의 한 페지에,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피맺힌 원한으로 남아있는 천인공노할 대학살범죄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23년의 간또대진재는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과 함께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인공적인 재난도 기록하고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의 도꾜와 요꼬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또지역에는 새벽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다.비가 그치고 한낮의 더위가 시작될 정오무렵 리히터척도로 7.9의 지진이 이 지역을 타격하였다.건물과 집, 나무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도로가 꺼져버렸으며 다리가 끊어졌다.순식간에 모든것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생기였다.불과 13초동안의 지진으로 간또지역은 그야말로 페허로 되였다.

진동이 멎자 이번에는 곳곳에서 불이 일었다.그것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시전체를 휩쓸었다.결국 지진이 일어난 후 두시간사이에 간또지역은 무서운 화재에 휩싸였다.도꾜와 요꼬하마의 량곡창고들이 불타버렸고 수도관들과 가스관, 가스탕크들도 모조리 폭발하였다.철도와 전신전화선들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들도 완전히 파괴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간또지역의 인구 1 000만명가운데 사상자는 무려 20여만명에 달하였다.지진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고 깔려죽은 사람보다 불타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120만여명이 한지에 나앉아 엄습하는 여진의 공포와 굶주림, 극도의 불안과 절망속에서 허덕이였다.

하다면 자연재해에 불과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여 조선인대학살이라는 무시무시한 살풍경에로 이어졌는가.

세월의 이끼도 덮어버릴수 없는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의 진상을 발가본다.

 

일본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

 

자연의 재난이 초래한 사태는 엄혹하였다.그러나 당시 일본반동지배층은 아무런 구호대책도 세우지 않았다.오히려 파산에 직면한 자본가들을 살려주는데만 급급하였다.당국의 처사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고 폭동이 일어날 기미까지 보이였다.

급해맞은 일본반동지배층은 자국민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조선사람들을 제물로 삼을 무서운 흉계를 꾸미였다.

9월 1일 오후 일본반동당국은 정보기관에 민심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다음날인 9월 2일 일본왕의 《칙령》 401호로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 지방장관들에게 조선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을 철저히 탄압할데 대한 공식지령을 내려보냈다.

한때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을 하면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내무대신 미즈노 렌따로는 지바현 후나바시해군무전국을 통하여 전 일본에 《조선인박멸》을 긴급명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신문들은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조선인이 강도질을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류언비어들을 련일 내돌리였다.

경찰관들이 확성기를 들고 도시를 순회하면서 조선사람들을 죽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였으며 《반항하면 죽여도 일없다.》는 게시문이 곳곳에 나붙었다.삽시에 온 일본땅에 조선사람에 대한 증오의식과 집단공격의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당시 외신들은 진재지역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조선인폭동에 관한 풍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후날 일본중의원의 한 의원은 조선인학살에 돌아치는 일본군사병이 《조선인이 왜 적인가?》라는 물음에 《상관의 명령이니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조선인폭동설》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또계엄사령부》의 사촉하에 일제군경들과 《자경단》족속들은 《오래간만에 법이 허락하는 사람잡이이니 흥이 난다.》라고 떠벌이며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날뛰였다.

제반 사실은 간또대진재를 계기로 감행된 조선인살륙만행이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출로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고취하는데서 찾은 일본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무차별적인 대학살범죄임을 실증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대지진으로 하여 입은 피해와 손실의 책임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넘겨씌워 일본인들의 반정부감정을 무마하고 저들이 처한 사회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일본정부와 군부가 주도하고 총동원되여 감행한 범죄였다.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인 간또대진재를 계기로 감행된 일제의 극악무도한 조선인집단살륙범죄의 막은 이렇게 열렸다.

국제법에는 나라와 민족, 종족성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전멸할 목적으로 감행한 학살행위는 반인륜적범죄로 규정하며 그에 대하여 시효를 적용하지 말고 처벌할데 대한 내용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일제의 간또조선인대학살범죄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죄악이다.

 

간또지방을 피로 물들인 천인공노할 만행

 

일본반동정부의 살인지령에 따라 인간사냥에 피눈이 된 야수들의 귀축같은 도살만행으로 말미암아 간또지방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일본당국은 군대와 경찰은 물론 극우익깡패집단인 《자경단》것들까지 동원하였다.《자경단》은 경찰을 도와 일정한 경내에서의 화재나 도난 등을 자체로 처리,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조직된 반동적인 관제민간단체였는데 이런것이 간또지역에만도 수천개나 있었다.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 《검문소》들을 만들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5원 55전》이라는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고는 조금이라도 정확치 않으면 조선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죽였다.머리수건을 동여매보게 하여 일본인들과 차이나면 조선사람으로 몰아댔고 갑자기 몽둥이로 때릴 때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감별하여 색출하기도 하였다.

일제야수들은 붙잡은 조선사람들을 제방에 묶어세워놓고 새로 만든 기관총의 성능검사대상으로 삼아 죽이였고 해탄로에 집어던져 불태워죽였다.몽둥이, 참대창, 칼, 쇠갈구리, 날창 등으로 때리고 찔러 잔인하게 학살하였다.지어 전주대에 비끄러매놓은 상태에서 눈을 도려내고 코를 베여내여 고통을 준 다음 배를 찔러죽이였고 어린아이들을 줄세워놓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른 후 부모들을 또 찔러죽였다.각종 흉기들을 휘두르며 조선인학살에 미쳐돌아치는 살인귀들의 몰골은 먹이감을 향해 달려드는 승냥이무리를 방불케 하였다.

당시 조선인학살에 관여하였던 한 일본인경찰은 《참살정형은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수 없었다.…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의 팔을 톱으로 켜는자도 있었다.그것도 도중에서 팽개치고 또 다른 조선사람들을 톱질하는 모습은 보기도 끔찍하였다.죽은 사람들의 눈을 식칼로 도려내는것도 보였다.…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한 일본인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한 애젊은 조선녀성의 시체도 있었다.그 녀성의 배는 갈라져있었고 6~7개월쯤 되여보이는 태아가 창자속에 딩굴고있었다.그것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도 놀라 옆으로 뛰면서 물러섰다.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짓을 했단 말인가.…내가 일본사람이라는 수치감을 이때처럼 절감하기는 처음이였다.》

피에 주린 야수들의 살인만행으로 하여 대진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에 2만 3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하였다.

그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당시 도꾜주재 외국의 대사와 공사들이 《일본은 놀랄만한 한개 야만국이다.이 야만국을 상대로 외교를 계속할수 없다.》라고 일본외무성에 련명으로 항의하였겠는가.

이것은 그대로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식인종, 민족배타에 쩌들대로 쩌든 정신적기형아로서의 일제야수들의 몸서리치는 죄악에 대한 력사의 고발이다.

간또조선인대학살, 실로 그것은 일본반동들의 체질적인 민족배타주의와 섬나라 사무라이고유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혼탁되여 빚어낸 대류혈참극이였다.

력사에는 미국의 인디안살륙만행과 히틀러도당의 유태인멸살행위 등 극악한 살인범죄행위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일제야수들처럼 자연재해까지 타민족말살의 기회로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착하게 학살한 례는 없다.

일제야말로 인간증오와 민족배타주의, 야수성이 골수에 꽉 배인 야만들이고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살인마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장장 한세기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간또에서 감행된 일제살인귀들의 조선인대학살범죄는 절대로 지워질수 없으며 억울하게 숨진 조선사람들의 령혼은 영원히 잠들수 없다.

 

교활하고 파렴치한 진상은페책동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범죄행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사건발생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세기가 되도록 시종일관 그 진상을 가리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간특하게 놀아대고있다.

대학살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쳐날뛴데서 극악한 살인마, 파렴치한 날강도로서의 죄악적정체는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사건발생후 일제는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는것과 함께 당시 도꾜에 거주하고있던 외국사람들을 한곳에 몰아넣고는 외출을 철저히 단속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간또대진재를 계기로 감행된 대학살이 《비상설민간인집단인 자경단이 재난당시 류언비어에 말려들어 벌린 우발적범죄》라고 하면서 사실을 외곡하였다.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조선사람들을 적극 《보호》하였다는 역선전과 학살된 조선사람들의 수를 극히 축소하여 발표하는 사기협잡행위도 거리낌없이 벌리였다.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사이또 마꼬도는 살해된 조선사람의 수가 2명에 불과하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간또지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어두고 소나 말보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다.재일조선인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피해지역에 내몰아 강제로동을 시킨탓에 간또대학살때보다 더 많은 우리 동포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굶어죽었으며 로동재해로 쓰러졌다.

일본반동정부는 간또조선인대학살만행과 관련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주범인 군대와 경찰을 사법처리대상에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키였다.

간또대진재가 있은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사건은 퇴색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진상을 드러내고있다.당시의 대학살만행의 배후에 일본정부가 있었음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있다.

하지만 사건발생당시부터 오늘까지 일본정부는 의연 《학살에 관여한적도,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철면피한 태도를 취하고있다.일본당국자들은 간또조선인대학살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외면해왔으며 지어 《간또대지진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라는 후안무치한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한때 일본에서 간또조선인대학살만행이 당국의 관여하에 벌어진 사실이라는데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중학교용력사교과서가 발행되였는데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전부 회수하는 파렴치한짓을 하였다.

오늘도 일본당국자들은 간또조선인대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느니, 《력사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느니 하면서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부정하고있다.이것이 간또조선인대학살만행이후 100년간 일본당국의 처사이다.

일본반동들은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꼬물만큼도 없이 오히려 반공화국, 반총련모략책동을 일삼으면서 일본사회전반에 반공화국적대시분위기를 고취하고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그로 하여 지금도 일본에서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인터네트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풍기는 론조의 글들이 실리는 등 간또조선인대학살사건때의 악몽을 되살리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감돌고있다.몇해전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실렸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류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우익반동들은 간또대진재당시 학살된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장주변에 몰려들어 《거짓력사를 후세에 남길수 없다.끊어야 한다.》라고 고아대며 조선인학살범죄를 부정하는 란동까지 부리였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는 망동들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것은 군국주의광신자들이 집요하게 추구해온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이며 우리 민족을 또다시 노예화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재침야욕의 발로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그 10년이 열번도 흘렀지만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지금도 일본반동들은 력사외곡, 야스구니진쟈참배 등으로 죄악에 찬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자국민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군국주의광신자로 만들려고 발광하고있으며 무력증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피비린 과거를 덮어버리면서 범죄의 전철을 다시 밟으려고 발악할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는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짓밟혔던 수난의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총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불법무도한 《한일합병조약》날조가 새겨주는 교훈

주체112(2023)년 8월 29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1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일제에게 국토병탄을 강요당한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비분의 날이다.

오늘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국의 존엄을 지니고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 인민이 가슴아픈 력사의 비극을 돌이켜보는것은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근 반세기의 장구한 기간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한 쓰라린 지난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합니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자주권은 신성한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남에게 롱락당하게 되고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것을 력사는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로 우리 인민이 겪은 수난이 그러한 실례들중의 하나이다.

《을사5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당시 일제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는 《황제에게 주권을 일본에 선양시키게 하고 두 나라가 병합한다.》(제1안)와 《현 황제 고종에게 양위시켜 통합권을 일본에 위임시킨다.》(제2안)는것 등이 들어있었다.일제는 여기에 제1안을 상책으로 하되 적어도 제2안을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고 쪼아박았다.

이에 따라 일제는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그 자리에 순종을 올려앉힌 다음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빼앗았다.이어 얼마 안되는 조선군대마저 강제해산시켰다.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형식상 조선봉건왕조만 존재하였다.그에 기초하여 일제는 저들의 조선침략의 최종목적인 국토병탄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있던 그때 거세찬 반일기운이 폭발할것이 두려워 가장 악독한 헌병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증강된 헌병대병력을 내몰아 조금이라도 항거할 기미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끝끝내 《한일합병조약》이라는 허위문서를 날조하였으며 그것을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이날 발표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국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지만 조선황제의 《칙유문》에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서명이 없었다.

후날 순종은 그에 대해 《한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합병인준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조칙한다.과거 합병인준은 강린(일본)이 역신과 손을 잡고 마음대로 선포한것이다.다 나의 한바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였다.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겨도 부르쥔 주먹으로 피눈물을 닦을수밖에 없는것이 자기의 힘을 가지지 못한 인민의 비참한 처지이다.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는 없어지고 우리의 신성한 국토는 일제에게 짓밟히게 되였다.온 나라가 분노로 치를 떨었다.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죽음으로 치욕을 씻으려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당시 나라잃은 설음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것을 받아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조선은 말그대로 암흑천지로 화하였다.침략자들의 더러운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의 피가 흘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일제의 통치교리였다.일제가 세워놓은 야만적인 폭압제도는 온 나라를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조선의 모든것이 무차별적인 략탈대상으로 되였다.

조선의 경제명맥을 모두 틀어쥔 일제는 우리 인민의 고혈을 악착스럽게 짜내면서 이 땅의 귀중한 자원을 마구 략탈하였다.뿐만아니라 민족동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사람의 말과 성까지 빼앗으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발발이후에만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으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갔다.

일제의 불법무도한 조선강점과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인민이 겪은 온갖 불행과 고통은 힘이 없으면, 힘이 약하면 나라는 물론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되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기는 바뀌고 모든것이 변하였다.우리 국가의 지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다.

지구상에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횡포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113년전의 비극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며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렬한 반제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견결한 계급적립장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확증한 력사의 진리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불법조약날조는 일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주체112(2023)년 8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국가실체로서의 조선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밝혀진데 의하면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되였으며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전권대표》로 임명한다는 황제의 《칙유문》과 《합병조약》체결을 량국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내용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 등 4종의 문서가 모두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 이 문서들을 당시 조선통감부의 한 인물이 작성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립증되였다. 이와 함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한 부분에 《통감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여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자체에도 황제의 어새만 찍혔을뿐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반면에 같은 날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있었다.

이것은 쌍무조약문을 쌍방이 제각기 작성하는 국제조약체결준비과정의 일반적원칙과 조약효력발생의 중요조건인 쌍방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관례로 볼 때 완전히 일방적이며 날강도적인 조약강요, 조약날조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한일합병조약》이 일본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기도 전에 날조되였다는 사실이다.

1910년 8월 22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5분동안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일본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이후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한성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시간은 이날 18시 30분이였다. 하지만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22일 16시에 날조된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찌는 저들의 일본법률과 초보적인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왕의 재가에 대한 통보를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조약》에 《조인》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일방적으로 《한일합병조약》과 그 관련문서들을 날조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공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다시말하여 《한일합병조약》이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불법비법의 날조문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제가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병탄한 때로부터 1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은 많은것을 잊혀지게 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똑똑히 새겨져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군국주의재침야망만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지난 8월 15일 일본수상 기시다가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내고 일본정계의 극우익세력들이 무리지어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참배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과거죄악을 합리화하고 패망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발을 갈며 또다시 재침의 야망을 꿈꾸고있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민족의 천년숙적과 《관계개선》을 떠드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욕행위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 조선반도재침야망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하기에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과 군사대국화책동, 윤석열괴뢰역적패당의 친일매국적망동은 우리 인민의 증오심을 더욱 격증시키고있는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잊어서는 안될 일본의 과거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야말것이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철석의 의지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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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령혼들은 오늘도 복수를 부른다

주체112(2023)년 8월 24일 《려명》

 

지금으로부터 78년전에 있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제침략자들의 잔인성과 야수적본성을 오늘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1945년 8월 24일 교또부 마이즈루앞바다를 항행하던 일본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에서 요란한 폭발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동시에 배가 동강나 바다에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배에 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바다에 휘뿌려져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웨치다가 광란하는 파도속에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역땅에 끌려가 일제의 군사기지건설장과 철도공사장, 탄광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던 조선사람들이였다.

왜놈들의 채찍아래서 망국노의 설음을 피눈물로 터친적은 그 얼마였고 운명하는 순간에조차 고향을 그리며 눈을 못감은 이는 또 얼마였던가.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밑에서 일어났다. …

선실안에 있던 동포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갑판우로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때 갑판우에서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일본해군의 헌병노릇을 하던 백모라는 사람이 갑판으로 뛰여나오더니 <일본놈들이 화약을 터뜨려 배를 가라앉게 하였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뛰여들었던것이다. …

이때에야 우리는 일본놈들에게 속히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아우성과 함께 배는 바다물속에 잠기고말았다.》

이것은 그때 배에 탔던 피해생존자들의 회상담의 일부이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철두철미 일제의 조선인학살계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일본이 폭침사건을 연출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한명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써 패망의 앙갚음을 하며 더우기는 저들의 군사대상물건설의 비밀을 알고있는 생존자들을 모조리 없애치우자는것이였다.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모두 마이즈루에 있는 어느한 해군숙소에 가두어놓고 그곁에 있는 증기탕크를 폭파시켜 또다시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던것이다.

《우끼시마마루》가 폭침된 후 일본반동들은 서둘러 이 사건이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였으며 여러해가 지나서는 가라앉은 《우끼시마마루》를 고철로 쓴다고 하면서 끌어올려 해체함으로써 제놈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물마저 없애버렸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은 치졸한 말장난으로 피비린내나는 과거사를 외곡하고 미화분식하는것도 모자라 범죄력사 그자체를 아예 매장해버리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 해도 일제야수들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경악스러운것은 과거범죄를 부인하다 못해 공공연히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일본반동들을 《공동의 리익을 추구하는 벗》, 《동반자》로 개여올리며 천년숙적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이다.

78년전 그날의 령혼들이 간악한 왜나라족속들과 한짝이 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특등매국노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피타는 절규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다.

그렇다.

《우끼시마마루》의 령혼들은 오늘도 피의 복수를 부르고있다.

억울하게 숨진 자기들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라고.(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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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수치스러운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112(2023)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15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본은 수치스러운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8월 15일,이날은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뜻깊고 의의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8년전 바로 이날에 우리 민족은 장장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빼앗겼던 령토와 민족의 존엄을 되찾았으며 자주와 독립,번영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삼천리강토에 메아리치던 해방만세의 함성을 되새겨볼수록 우리 민족을 지지리도 억누르며 모진 수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더욱 세차게 치밀어오른다.

지난 세기 전대미문의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면서 조선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놓은 일제는 1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치욕스러운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노예적굴종을 강요하였으며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말과 글까지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또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국보와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고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막대한 자연부원을 강탈해갔다.

지난 세기 일제가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고 우리 인민의 피와 땀이 스민 물질적재부를 깡그리 강탈하기 위해 감행한 범죄적만행들을 꼽자면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이처럼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가장 극악한 만행들을 다 감행하였지만 일제는 궁극적으로 패망하고야말았다.

력사는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을 새겨준다. 하다면 일본은 패망의 력사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가.

일본이 어째서 패망하게 되였는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저들의 패망의 원인을 《힘이 약했던탓》으로 돌리고있지만 사실상 일제가 패망한것은 단순히 힘이 약했던탓이 아니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독차지하고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광활한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짓밟았던 일제와 항일유격대와의 력량상차이는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정예》를 자랑하는 100만의 관동군을 가지고있던 일제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일속》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제는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유와 해방을 위해 떨쳐나선 항일유격대와 우리 인민들의 거족적인 결사항전을 막을수 없었다.자주와 정의를 위해 떨쳐나선 인민의 힘을 당할수 없었다.

일제의 패망은 침략자들의 말로는 수치스러운 참패뿐이며 인류를 노예화하려는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비단 일제뿐이 아니다. 유럽의 광활한 지대를 강점하고 지배하던 파쑈무리들에게 차례진것도 패망이라는 비참한 운명이였다.

부정의와 악이 파멸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일제의 패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였으며 숙명이였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이 진리를 망각하고 해외침략야망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군사대국화는 본질에 있어서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세워진 정치적,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고있다. 《평화헌법》을 깨버리고 《전쟁헌법》마련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으며 《자위대》무력의 해외작전범위를 넓히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까지 걸고들며 음으로양으로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아시아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청산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과거청산의 의무를 회피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저들의 조선침략을 유럽렬강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해주기 위한것으로,일본군성노예범죄는 개별적매춘업자들의 소행으로 밀어붙이고있으며 심지어 조선녀성들이 돈을 바라고 한 상적행위로 묘사하는 철면피한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다.

저들의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는 일본의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관을 심어주어 그들이 과거의 죄의식을 털어버리고 해외침략의 길에 서슴없이 나서도록 부추기려 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익보수정객들이 해마다 일제패망일을 계기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참배와 공물봉납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만 보아도 일본의 복수주의와 재침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감행함으로써 준엄한 심판을 받은 수급전범자들을 비롯한 해외침략에서 악명을 떨친 구일본군인들의 명부와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일반시민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치를 주도한다는 고위정객들이 머리를 조아리고있는것은 일본사회에 군국주의해외침략사상을 부식시키고 《령토수복》의 미명하에 해외침략의 포성을 기어이 울리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일본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하여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날로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고 세계는 각성되였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구도 특히 아시아의 정치구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조선은 오늘날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보유한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세계는 일본이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데 대해 절대로 용납치 않으며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군국주의재침야망은 일본을 완전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일본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해야 하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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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

주체112(2023)년 8월 1일 《통일의 메아리》

 

8월 1일은 조선민족의 천년숙적 일제가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지 11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군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은 일제가 황제인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한 《정미7조약》을 날조한것으로 하여 《을사5조약》이 날조된 1905년과 함께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폭발시킨 해로 기록되여있습니다.

바로 그해에 우리 민족은 병력수와 무장장비에 있어서 보잘것 없던 군대마저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해산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을 겪게 되였습니다.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자기 조국을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할수 있는 자체의 강위력한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입니다.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은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첫 시기부터 조선의 군력을 약화시키거나 저들에게 종속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습니다.

조선군대에 대한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페지한 일제는 조선군병력이 반일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항쟁의 조직적력량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병력수를 대폭 축감했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 7월 조선군대강제해산전야의 병력실태를 보면 조선군대의 전체 인원수는 겨우 8 80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1904년 당시 1만 7 000여명에 달하던 병력을 무려 50%나 축감한것으로 됩니다.

일제는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를 기화로 형식상이나마 남아있던 조선내정권마저 강탈한 다음 지체없이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는데서 마지막장애물로 되고있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하는데 착수했습니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와 그를 일본으로 끌어가기 위한 랍치음모 등이 알려지자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은 강력한 항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항거해나섰습니다. 특히 이 항전에 시위제1련대 제3대대가 합세해나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은 커다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조선군인들이 망라된 서울시민들의 폭동이 조선의 식민지통치기반을 강화하려는 저들의 침략기도를 파탄시키는 무서운 불씨로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부터 일제침략자들은 저들이 처한 정치적위기의 출로를 앞으로 반일항전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조선군대를 전면해산하는데서 찾고 그것을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일제는 조선군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온갖 수법과 수단을 총발동했습니다.

일제는 조선군대해산시 있을수 있는 군인들의 반일항전에 대처하여 본토로부터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전에 폭압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또한 조선군대해산의 합법적《명분》을 날조하는 간교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군대에 대한 포위환형성과 무장해제, 군대해산에 대한 가짜법적장치를 날조한데 기초해서 조선군대강제해산식을 진행했습니다.

1907년 8월 1일 날이 밝아오자 서울시내는 일제침략자들의 삼엄한 경계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당시 조선주둔 일본침략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세가와는 아침 8시 서울주둔 조선군대의 부대장 및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군대의 해산을 직접 통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교들로 하여금 도수훈련을 한다고 병사들을 꾀여 해산식장소인 훈련원으로 무장을 가지지 않고 집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원두리에 일제의 기병, 보병, 공병혼성부대들의 삼엄한 포위진이 펼쳐진 속에서 조선군대해산식이 강행되였습니다.

이때 조선군대해산식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미리 안 시위제1련대 제1대대와 제2련대 제1대대 병사들이 군대해산식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반일항전에 궐기했습니다.

급해맞은 일제장교들은 무장해제당한 병사들이 훈련원에 집합하자 반일항전소식이 퍼지기 전에 해산식을 끝내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조선병사들의 견장을 무작정 잡아떼면서 소위 황제의 《은사금》이라는 명목으로 몇푼 안되는 돈을 주고서는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이때 해산식에 참가한 조선군인수는 1 812명이였는데 약 1 350명은 해산소식을 알고 탈영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반일의병대에 합류하였습니다.

각 지방의 진위대해산식도 린근의 일본수비대의 감시밑에 강제무장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였는데 서울의 시위대폭동소식이 삽시에 전해져 원주, 제천을 비롯한 각지 진위대병사들이 그에 호응하여 반일항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여 진위대의 강제해산은 제대로 진행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불법무도한 군력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군대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일제는 이런 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완전무장해제시키고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우리의 국토를 병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교전일방이 아닌 일본이 전패국도 아닌 조선에 대하여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정규무력을 완전히 해산시킨것은 실로 력사에 없는 날강도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일제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포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날강도무리,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 날을 계기로 온 겨레는 40여년간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섬나라 사무라이족속들의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를 다시금 뼈에 새기면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 의지를 가다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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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주권국가를 모해하는 정치모략선전마당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주체112(2023)년 6월 28일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미국,오스트랄리아,유럽동맹 등과 야합하여 랍치문제와 관련한 화상토론회라는것을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 역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에 먹칠을 하고 집단적인 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대조선적대시에 환장이 된 나라들과 야합하여 해마다 해괴한 토론회놀음을 벌려놓는다고 하여 지난 세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가 은페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할수는 결코 없다.

지난 세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여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하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이 유엔무대에서 《랍치》와 《인권》을 운운하는것 자체가 파렴치의 극치이며 력사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수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였다.

일본은 마땅히 우리의 선의에 과거 식민지지배와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으로 성근히 대답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력대 일본집권층은 《랍치문제》를 극대화하며 반공화국적대감을 광란적으로 고취하였으며 우리의 성의를 장기집권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하였다.

일본국내에서 실종된 수백여명이 모두 우리에게 《랍치》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떠들어댄것으로 하여 《랍치산업》이라는 생소한 말까지 생겨난 가운데 행불되였다던 여러명이 제 집안에서 나타나거나 그 해명이 됨으로써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일본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짜낸 《랍치예산》을 탕진하면서 반공화국랍치소동을 피워대는것으로 얼마만한 리득을 챙기겠는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실현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구태의연하게 국제무대에 들고다니는것은 부질없는 시간랑비이며 《전제조건없는 일조수뇌회담》을 희망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있는 일본당국자의 립장을 스스로 부정하는것과 같다.

일본이 아무리 《랍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획책하여도 일본의 《랍치예산》에 붙어먹을 궁리만 하는 사이비《인권》전문가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동맹국의 편역을 들지 못해 안달이 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것이다.

《피해자전원귀국》이 실현되지 않으면 랍치문제의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는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식의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다는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겸해서 말한다면 인권유린행위에서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부단히 갱신하고있는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삿대질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유엔은 더이상 주권국가를 모해하는 정치모략선전마당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유엔무대는 마땅히 40여년동안이나 한 나라,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반인륜대죄를 범하고도 세기와 세대가 바뀌도록 성근히 반성하지 않고있는 전범국 일본을 단죄하고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할것을 요구하는 마당으로 되여야 한다.

유엔이 신성한 헌장에 따르는 사명을 다하자면 오늘날 있지도 않은 주변위협을 구실로 침략적인 선제공격능력보유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일본과 이를 적극 부추기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미국을 폭로하고 심판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

주체112(2023)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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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は主権国家を謀略にかけて害する政治謀略宣伝の場になってはならない

チュチェ112(2023)年 6月 28日 朝鮮中央通信

 

【平壌6月28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日本研究所研究員のリ・ビョンドク氏が27日に発表した文「国連は主権国家を謀略にかけて害する政治謀略宣伝の場になってはならない」の全文は次の通り。

日本が米国、オーストラリア、欧州連合(EU)などと結託して拉致問題に関するテレビ討論会というものを国連舞台でまたもや開こうとしている。

過去と同様、今回の討論会もやはり、尊厳あるわが共和国の国際的イメージに泥を塗り、集団的な圧迫の雰囲気を醸成しようとする敵対勢力の断末魔のあがきにすぎない。

日本が対朝鮮敵視に狂った国々と結託して毎年、奇怪な討論会を開くからといって、決して20世紀にわが人民に働いた特大型の反人倫犯罪が隠蔽されたり、加害者が「被害者」に変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20世紀に朝鮮を武力で占領して840万人余りの青壮年を強制的に拉致し、100余万人を無残に虐殺し、20万人の朝鮮女性に性奴隷生活を強要した日本が、国連舞台で「拉致」と「人権」をうんぬんすること自体が破廉恥の極みであり、歴史に対する冒瀆(ぼうとく)である。

日本人らが言っている「拉致問題」について言うなら、われわれの雅量と誠意ある努力によってすでに逆戻りできないように、最終的に、完全無欠に解決された。

日本は当然、われわれの善意に過去の植民地支配と反人倫的蛮行に対する徹底した謝罪と賠償で真面目に応えるべきであった。

しかし、歴代の日本執権層は「拉致問題」を極大化して反朝鮮敵対感をヒステリックに鼓吹したし、われわれの誠意を長期執権の政治的野望を実現することに悪用した。

日本国内で失踪した数百人余りが全部われわれに「拉致」された可能性が濃厚であると言い立てたことによって「拉致産業」というなじみのない言葉まで生じた中、行方不明となったとされていた数人が自国内で現れたり、それが解明されたりして非難と嘲笑(ちょうしょう)を買った。

日本政府は、国民の血税で搾り出した「拉致予算」を蕩尽して反朝鮮拉致騒動を起こすことでどれほどの利得をむさぼったのかを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

日本が実現不可能な問題を前面に掲げて旧態依然として国際舞台に持ち回っているのはたわいない時間の浪費であり、「前提条件のない日朝首脳会談」を希望すると機会あるたびに言及している日本当局者の立場を自ら否定すること同様である。

日本がいくら「拉致問題」を国際化してみようと画策しても、日本の「拉致予算」に寄生することだけを工夫するえせの「人権」専門家と有象無象を除いては、そして同盟国の肩を持ちたくてやきもきしている米国とその追随勢力を除いては、誰の関心も引けないであろう。

「被害者全員帰国」が実現しなければ拉致問題の解決などあり得ないと強情を張るのは、死んだ人を生かせというふうの空しい妄想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は銘記すべきである。

ついでに言うなら、人権蹂躙(じゅうりん)行為で毎年新記録を樹立し、絶えず更新している米国は誰それの「人権」について非難するメンツも資格もない。

国連はこれ以上、主権国家を謀略にかけて害する政治謀略宣伝の場になってはならない。

国連舞台は当然、40余年間も一国、一民族の自主権を踏みにじり、反人倫大罪を犯したのに世紀と世代が変わるまで真面目に反省していない戦犯国の日本を糾弾し、汚らわしい過去と決別することを求める場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国連が神聖な憲章に従う使命を果たすには、こんにち、ありもしない周辺脅威を口実にして侵略的な先制攻撃能力保有策動に狂奔している日本とこれを積極的にあおり立てて地域の平和と安定を甚だしく脅かしている米国を暴露し、審判しなければならない。(記事全文)

 

[Korea Info]

 

일제의 야수성을 고발하는 6.10만세시위투쟁

주체112(2023)년 6월 10일 로동신문

 

오늘은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97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세대도 바뀌였다.하지만 우리는 6.10만세시위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한 일제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3.1인민봉기이후 식민지통치체제의 위기를 느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 몇명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 하였다.《민의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조선사람과 일본인사이에 차별이 없는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그 명칭만 바뀌였을뿐 총독정치의 진면모는 변하지 않았다.달라진것이 있다면 통치수법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것뿐이였다.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여 각계층 근로대중의 반일투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1926년 6월 10일 마침내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 벌어졌다.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망국의 설음과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였다.시위투쟁은 삽시에 전국각지로 확대되였으며 여기에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은 빼앗긴 조국강토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기개에 겁을 먹은 일제는 확대되는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시위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각 도의 경찰대와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인천에 정박하고있던 4척의 순양함 해병들을 《의장병》이라는 명목밑에 상륙시켜 대기시켜놓았다.또한 수많은 군대로 경성(서울)을 포위하였고 4 000여명의 경찰로 시내를 거미줄처럼 뒤덮었다.그와 함께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발동하여 수백명을 체포하였다.

시위투쟁이 일어난 당일에는 중무장한 군경들을 내몰아 16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00여명을 체포구금하였다.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의해 조국강토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물들여졌다.

6.10만세시위투쟁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놈들이 저지른 범죄들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것이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키면 족하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조선민족말살론이였으며 식민지통치의 기본핵이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 기간 전체 조선민족을 말살할 흉계밑에 대중적학살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만행은 중일전쟁발발이후 더욱 로골화되였다.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건설에 강제로 동원하였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구실밑에 집단학살하거나 세균무기인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도 저질렀다.

일제의 만행중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삼은것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상처를 남긴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오늘까지도 일제에 의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를 부정하면서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무마될수 없고 지워질수도 없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피맺힌 원한을 남긴 일제의 특대형반인륜죄악의 대가를 철저히 받아내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전문 보기)

 

[Korea Inf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

주체112(2023)년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

 

27일 기시다 일본수상이 어느한 집회에서 조일수뇌들사이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조일수뇌회담의 조기실현을 위해 고위급협의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기시다수상이 집권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제조건없는 일조수뇌회담》을 희망한다는 립장을 표명해왔다는데 대하여 알고있지만 그가 이를 통하여 실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21세기에 들어와 두차례에 걸치는 조일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지만 어째서 두 나라관계가 악화일로만을 걷고있는가를 랭철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은 《전제조건없는 수뇌회담》에 대하여 말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놓고 그 무슨 문제해결을 운운하며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다.

일본이 무엇을 하자는것인지,무엇을 요구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다른 대안과 력사를 바꾸어볼 용단이 없이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것이라면 그것은 오산이고 괜한 시간랑비로 될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한사코 붙들고있어가지고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수 없다.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리유가 없다는것이 공화국정부의 립장이다.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주체112(2023)년 5월 29일

평 양

(전문 보기)

 

[Korea Info]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주체112(2023)년 4월 24일 로동신문

 

우리 인민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범죄의 행적도 무수히 찍혀져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4.24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민족교육말살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테로행위

 

일본당국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우민화, 《황국신민화》정책으로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에 절은 푼전을 모아 일본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그후 국어강습소는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 조선학교수는 무려 500여개, 학생수는 6만여명, 교원수는 1 300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날로 확대되는 재일조선학교의 존재는 조선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일반동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1948년 1월 6일 미륙군장관 로이얄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만들겠다.그러자면 반미세력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줴치면서 그 예봉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돌리도록 하였다.이자의 객적은 망발은 패망의 분풀이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던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상전으로부터 가장 구미동하는 먹이감을 받아문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명의로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각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조선인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1.24지령》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였던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의 갱신판이였다.

재일동포들이 황당무계한 《지령》을 당장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조선사람들의 독자성에 맡길것을 요구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반동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거는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4.24교육투쟁으로 기록된 대중적항거를 낳았다.

이에 질겁한 고베주둔 미점령군은 4월 24일 23시 30분 미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미일반동들은 효고와 오사까, 오까야마 등지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3 076명의 애국적활동가들과 교원들, 동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고베시에서 1 572명의 동포들을 체포련행하였다.미일반동들은 4월 26일 5 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오사까항의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였다.

이 류혈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살 난 김태일소년은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패망후 일본당국이 감행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첫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심이 더더욱 평양으로 쏠리게 되자 미일반동들은 1949년 9월 8일 《폭력단체》, 《점령정책위반》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일본전역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강행되였으며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가 페쇄몰수되거나 비법화되였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테로행위는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결성이후 일본반동들은 불법무법의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민족교육을 공개, 합법적으로 말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은 일본정부의 문부상이 재일조선학교의 관리운영권을 틀어쥐고 교육내용의 변경으로부터 교원임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총련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탄압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파쑈악법이였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더욱 존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교육은 모든 인민들과 인종들 그리고 종교집단사이의 호상 리해와 량해,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일본수상 사또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여 독립하였다면 독립된 교육을 하여야 하되 그것은 그 나라에서 하여야 하며 여기는 일본이기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요구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군국주의괴수의 이 후안무치한 궤변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야만통치가 빚어낸 죄악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반 외국인문제속에 용해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민족교육을 겨냥한 최대악법을 립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하는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외국인학교법안》성립을 기도하고 국회에 5번이나 상정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투쟁, 내외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외국인학교법안》은 상정될 때마다 페안되였으며 일본반동정부의 조선학교페쇄기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이 골수까지 꽉 들어찬 일본반동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학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을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은 조선민족을 동화시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정치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살인, 방화, 집단폭행의 주범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배타주의가 뼈속까지 배여있는 극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조선학교들과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살인, 방화, 집단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손때묻혀 길러낸 우익깡패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2년 7월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차철이학생은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조선말을 한다는 리유로 일본불량배의 칼에 찔려 14살 꽃나이에 숨을 거두었다.같은 해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15살)학생이 일본 호세이대학부속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전시회를 참관하던 도중 이 학교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깨여져 절명하였다.

1963년 5월 2일 저녁 도꾜도 시부야역 도요꼬백화점 지하거리에서 일본 고꾸시깡대학부속 고등학교 불량학생 25명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5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집단폭행을 가하다 못해 변광식학생의 오른쪽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5월 17일 일본 닥쇼꾸제1고등학교 불량배 3명과 그를 배후조종한 극우익분자에 의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이 백주에 칼에 찔리우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런 극히 위험한 살인사건, 살인미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범, 혐의자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증거부족》이라느니, 《도망칠 위험이 없다.》느니 하는 미명하에 체포한 범인들을 감싸주거나 놓아주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였다.

일본반동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가 화재로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리유로 화재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사건을 덮어버리였다.

1968년 1월 2일 밤 나까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여든 악당들은 학교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교사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재일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들이 소각되는 엄중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지만 일본경찰당국은 화재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적대감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과 랍치, 협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1965년 2월 6일 고베시의 3명의 경찰들은 지나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고영일, 강하훈학생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다니지 않는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차며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너희들 조선놈은 일본에서 큰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모욕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경찰들의 무지한 폭거는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여 재일동포학생들의 생명을 노린 위험한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1964년 3월 19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 학생 김준덕에게 달려든 일본깡패들은 몽둥이, 기와장, 콩크리트쪼각 등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쳐버리였다.김준덕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주재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상을 당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1시간이상이나 끌고다니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23일 일본불량배 30여명은 《상대가 조고생이면 누구라도 좋다.해치우라.》고 뇌까리면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4명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몽둥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우익깡패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폭력행위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00여건이나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연약한 재일조선녀학생들을 주되는 폭행대상으로 삼고 치졸한 악행을 일삼았다.

1983년 11월 24일 일본 가와사끼시에서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일본깡패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나무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였다.이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12월 6일에는 요꼬하마에서 조선학교 녀학생이 숨어있던 깡패로부터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현지경찰당국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하지만 경찰당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수사를 질질 끌면서 깡패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을뿐 아니라 《일부 망나니들의 갈갬질》로 밀막아버리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사건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해마다 수십, 수백건에 달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광기어린 《치마저고리사냥》은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조일평양선언채택후인 2003년 1월 29일 도꾜 한복판에서 감행된 조선치마저고리칼부림사건이다.

이 치떨리는 인권말살행위에 경악하여 국제학생동맹과 세계직업련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일본당국에 항의전문을 보내여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교육관계자들까지도 《사회적약자에 대해 폭력이 가해지는 현 사태는 지난날의 간또대지진이나 전후의 흉악한 차별사건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민족차별감정을 개탄하였다.

2001년 3월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와 일본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갖은 협박과 폭언, 폭행은 끊기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살벌한 조선인배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2022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2학년 남학생이 우익깡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한것을 비롯하여 2개월사이에만도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언, 폭행사건이 12건이나 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에서 언급된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살인, 방화, 집단폭행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륜이 말라버린 일본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인, 방화, 집단폭행사건들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차별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일본반동당국의 조종하에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되여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다.

 

수치도 모르는 《법치국가》의 진면모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70년대전반기까지 조선학교들이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각종 학교》로 인정되였으나 일본당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장치들을 내올 때마다 조선학교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저들의 졸렬한 모습을 세계앞에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 관리들을 내세워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선학교들에 할당하게 되여있는 교육보조금을 각종 리유와 구실을 붙여 삭감하거나 완전정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0년 3월 12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에 나타난 당시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 총련과의 관계를 걸고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과 교육보조금을 맞바꾸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학교측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하시모또는 2011년 4월에 25년이상이나 지급되여온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정지해버리였다.

그후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가나가와현지사 구로이와, 지바현지사 모리따, 사이다마현지사 우에다를 비롯한 극우익적인 지방자치체 우두머리들이 련달아 조선학교의 교과서내용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교육보조금을 정지, 삭감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보내여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삭감과 정지를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일본당국은 총칼이 못한것을 돈이 해결한다는 저들의 《지론》을 《고등학교무상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실행을 통하여 립증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리해》와 《교육내용검토》를 전면에 내걸고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헐뜯으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결사반대하였다.이에 편승하여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들에 틀고앉은 극우보수분자들도 만일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판단하겠다.》, 《공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2012년에 일본문부과학상 시모무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고급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내리먹이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판소들을 사촉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불법무법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5차례에 걸쳐 조선고급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포함시키며 일본자치체들의 보조금지급을 재개 및 유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랍치문제》 등을 걸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은 《각종 학교》라는 리유로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책동이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더욱 저속하고 유치하게 감행되였다.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은 2020년 3월 시안의 보육원,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조선학교에 배포한 마스크가 《전매될수도 있다.》고 떠벌이며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만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일본당국은 2020년 5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확대와 관련하여 《학생지원긴급지급금》조치를 실시할 때에도 유독 총련 조선대학교만을 제외시켰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고 성실히 리행하고있으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한 몫의 교육비를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는 동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부터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들과 꼭같이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유엔아동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누구나 할것없이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된다.》라고 명기되여있다.

일본당국도 2019년 5월에 개정된 유아교육, 보육지원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민족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도 모자라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순진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무참히 칼질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면모이다.

이에 대해 이전 일본문부과학성 차관까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차별을 일으키는 언동을 국가가 솔선 하고있다.》, 《권력자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감정을 가지고있다.제도로부터 배제한다는 결론이 먼저 있고 후에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붙이고있다.》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을 차별의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신성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흥정물이 될수 없다.

일본속담에 뱀은 자기 독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만일 일본당국이 고삭은 군국주의《몽둥이》로 끝끝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영원히 미래가 없는 차거운 얼음덩이로 력사에 매장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양

(전문 보기)

 

[Korea Info]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12(2023)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책동에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대의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던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1948년 1월 24일 조선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인가된 학교들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어교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부성(당시)의 《지령》을 각지에 시달하였다.

이어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에 《학령에 달한 아이들은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교과서 및 교과내용은 일본의 학교교육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당국이 2월 15일부터 일제히 조선학교들에 문부성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학교들을 페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분노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동포들의 투쟁은 4월 24일에 최절정을 이루어 마침내 일본반동들의 광란적인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냈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진행하는 민족교육은 민족적평등의 리념에 전적으로 맞을뿐 아니라 교포사회의 존립과 장래와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4.24교육투쟁이 있은후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사촉하에 1949년 10월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고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를 페쇄몰수하거나 비법화한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그러한 책동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2010년 4월 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의 고등학교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걸고들며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일본반동들은 2013년에는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어 지방자치체들에서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지시키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선학교 유치반 어린이들을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는 《COVID-19》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서까지 재일조선학생들과 유치반 어린이들을 배제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며 조선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협박을 일삼는 등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총련의 민족교육을 송두리채 말살해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끊임없는 말살책동은 일본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철저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교육발전을 장려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는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을 잘라버리고 나아가서 교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해버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일본당국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주체112(2023)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력사에 재일동포들의 첫 대중적인 교육권옹호투쟁으로 기록된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7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세기가 바뀌고 세대는 여러번 교체되였으나 오늘도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1948년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할 목적밑에 감행한 반인륜적이고 불법무도한 폭압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겨냥한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망동은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국제법과 인륜에 배치되는 불법무법의 횡포였고 란폭한 도전이였다.

4.24교육투쟁의 발화점으로 된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미점령군의 한갖 위급장교의 훈시에 따라 일본반동당국이 《공산주의교육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고안해낸 비법적인 민족교육말살지령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자녀들이 해방후 조선학교에서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배우는것이 어떻게 폭압의 대상으로 될수 있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행정에서의 자주성확립》을 제창한 일본학교교육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세월은 멀리 흘러 4.24교육투쟁은 지나간 과거사로 되였지만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이 골수에 찬 일본당국은 더욱더 교활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일본당국의 묵인비호밑에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과거의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과 같은 민족배타주의적인 《선고장》들이 지금도 총련의 각급학교들에 쉬임없이 날아들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이 자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무상화》,《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 재일조선학교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체들로 하여금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삭감하도록 내려먹이다 못해 나중에는 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 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렬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는 합법적이며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일본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유치한 말장난으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제아무리 간특하게 놀아대도 재일조선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과거와 현재의 반인륜죄악은 결코 부정할수도 감출수도 없다.

법은 일본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에 대한 침해는 곧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려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 경종을 울리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국제법과 인권을 우롱하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반인륜적범죄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이제라도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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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fo]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배타주의적차별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주체112(2023)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

 

지금으로부터 75년전인 1948년에 일본 각지에서 치렬하게 벌어진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일반동들의 야만적인 폭압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 싸운 첫 권리옹호투쟁이였다.

해방직후 재일동포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연설을 받아안고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말과 글,력사와 문화를 되찾고 자녀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려는 일념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을,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 500여개의 조선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실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본반동당국은 미제의 사촉밑에 1948년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뭇고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당황한 미일반동들은 1948년 4월 조선학교들이 집중되여있는 효고현과 오사까부를 비롯한 일본각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나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지원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재일동포들은 계속 굴함없이 싸워 끝끝내 자기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내였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탄압만행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용납 못할 범죄행위였다.

일본당국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죄할 대신 패망후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민족교육권리를 탄압말살하려고 날뛴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적대시하는 일본당국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사건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들,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어놓는것과 같은 야만적인 폭행사건들은 결코 몇몇 우익깡패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것이 아니라 일본당국의 직접적인 사촉밑에 계획적으로,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행위들이였다.

일본당국이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과 유치반들만을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특히 최근에 대류행전염병위기와 관련한 방역조치에서도 총련학생들과 유치반어린이들만을 배제하는 민족차별행위를 실시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말살해보려고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사회주의조국의 각별한 사랑과 조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어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의의 투쟁은 절대로 가로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주,자존으로 존엄높은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한피줄을 이은 영원한 한식솔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미국과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4.24교육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데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며 일본당국이 총련민족교육을 차별박해하는 온갖 치졸한 행위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전문 보기)

 

[Korea Info]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오늘은 재일조선동포들이 조선인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에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 24교육투쟁 7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침해,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죄악의 발자취를 커다란 분노를 안고 돌이켜보고있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은 이국땅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 말과 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민족교육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민족적권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반동들은 1948년 1월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공포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일방적인 《조선학교페쇄에 대한 통첩》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점령군과 일본정부에 재일조선인자녀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투쟁하였다.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4월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자 미제는 4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군과 일본경관들을 동원하여 도꾜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옹호하여 나선 재일동포들을 체포구금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지어 나어린 조선학생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살인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에 떨쳐나섰다. 여기에는 연 110여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질겁한 일본반동들은 《조선인학교페쇄령》을 철회하고 그해 5월에는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명기한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재일조선학교들과 교원들, 총련일군들과 기관들, 조선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 살인, 방화 등의 폭력적탄압과 함께 조선학교들에 대한 《규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학교법안》조작시도를 비롯한 정책적탄압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치졸하게 지속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적용에서 유독 조선학교, 조선유치반만을 제외시키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재일조선인학교는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난세기 일제의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학생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련행범죄가 없었다면 구태여 재일조선인교육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의적책임으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은 응당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존중하고 차별없이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이다.

일본에서 수십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자기 식의 력사를 배워주고있지만 유독 조선학교의 력사교육만을 문제시하고있는 사실, 재일동포들이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조세납부의무를 지고있지만 고의적으로 교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키는 사실 등은 명백히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행위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법이라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유지의 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까지도 당국이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4. 24교육투쟁이 진행된지도 75년이 되였지만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일본반동들의 죄악의 력사는 계속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총련을 비롯한 재일조선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반대하여 교육권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일본반동들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며 불법적인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전문 보기)

 

[Korea Inf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대답

주체112(2023)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최근에 공표한 《2023년 외교청서》라는데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랍치문제해결》을 운운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1일 일본은 《2023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립장과 사기와 기만으로 가득찬 흉심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일본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리행》을 운운하고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또다시 거든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삐뚤어진 시각과 체질적인 거부감,적대의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해보려 하는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대해 횡설수설하는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내정간섭이다.

일본의 외교청서가 이처럼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모략문서인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본은 주제넘게 우리 핵,미싸일의 페기를 운운하고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지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음으로써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지난 세기 조선인민에게 형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도 성근하게 자기 죄행을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은 오늘날 미국에 극구 추종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리는것이 과연 일본의 국익에 유익한지 깊이 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都知事発言に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 日本と南朝鮮の追悼事業実行委ら

チュチェ112(2023)年 3月 2日 ウェブ・ウリトンポ

 

都知事発言に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
日本と南朝鮮の追悼事業実行委ら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を巡り、東京都の小池百合子都知事が「何が明白な事実かについては、歴史家がひもとくものだ」と答弁していた問題と関連し1日、「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年―虐殺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の行動」実行委員会など3団体が共同で、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した。

 

関東大震災虐殺100年にあたり小池都知事の発言に抗議します。

 

わたしたちは、本年、2023年9月に関東大震災100年朝鮮人および中国人虐殺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に取りかかっています。

その最中の去る2月21日、東京都の定例都議会においてある議員による、関東大震災時の多数の朝鮮人虐殺に関する質問に、小池百合子都知事は、「何が明白な事実かについては、歴史家がひもとくものだ」と答弁したことがメディアによって報道されました。

わたしたちは、小池都知事のこの答弁に対して、驚きと共に深い疑念を抱かずにいれません。今日に至るまで、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ついては、数多くの歴史研究者が実証的研究と幾多の証言収集と分析によって虐殺の歴史事実をひもといてきたのです。さらに内閣府中央防災会議による『災害訓練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2008年3月)の第2編「1923 関東大震災」には、内務省、軍部、官憲、流言蜚語、そして自警団が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どのようにかかわっていたのか、詳細に報告しています(79-122、179-205、214-215頁)。小池都知事の答弁は、これらの歴史研究の成果と中央防災会議の報告に対する無知を意味するのでしょうか。

1973年9月以来、東京都知事が毎年9月1日に追悼式典に送り続けてきた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関する追悼文を、小池都知事は、知事に就任した翌年である2017年9月から今日に至るまで取り止めてきました。その経緯を振り返るならば、先の小池都知事の答弁は、無知からではなく、歴史研究の成果と中央防災会議報告に誠実に向き合おうとしない意図的な言動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そのことは、2017年8月25日に行われた定例記者会見での、記者の質問に対する小池都知事の答弁からも明らかです。その記者会見で小池都知事は、その歴史を虐殺と見るかどうかは、「さまざまな歴史認識があろうかと思う」とそれぞれの歴史認識の違いの問題としてすり替えたのです。そして結局、「大きな災害、それに続く様々な事情で亡くなられた方」という表現によって終始「虐殺」という言葉を避けながら、災害犠牲者と虐殺犠牲者とを区別せず追悼す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のです。

小池都知事のこのような考え方から、去る2月21日の発言が出て来ていることを、わたしたちは見逃すことはできません。

災害犠牲者の死と、虐殺犠牲者の死とを同等に扱いながら虐殺の歴史事実の認識から逃避し、その国家と行政の責任を不問に伏すという考え方は、専制国家の暴君でもない限り、今日の世界において全く受け入れがたいものであり、東京都行政の最高責任者としても人間としても恥ずべき姿勢というほかありません。

わたしたちは関東大震災虐殺100年を迎えるにあたり、小池都知事のこのような姿勢を断固糾弾し、抗議します。

 

2023年 3月 1日

 

・関東虐殺100周忌追悼事業推進委員会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周年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行動実行委員会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 100 年犠牲者追悼大会実行委員会

出典 :国際統一局通信 2023年3月2日   KOREA NEWS No. 924

(記事全文)

 

[Korea Info]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반인륜죄악

주체112(2023)년 3월 1일 로동신문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4년이 되였다.장장 한세기이상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떨친 애국적투쟁으로 력사에 똑똑히 기록되여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거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온 나라 강토가 민족의 피로 물들여졌던 날, 무장한 원쑤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준 이날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자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뇌까리면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3.1인민봉기때에는 온 강토를 무고한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지난 세기초 군사적위협공갈로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공포정치로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권리와 재부를 강탈하고 우리 인민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수가 없어 분연히 일떠섰다.민족의 자주정신이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평양에서는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각계각층 군중이 장대재에 있던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리였다.평양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삽시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여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졌다.그때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총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일제의 만행에도 우리 인민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나어린 한 녀학생은 기발을 들었던 오른팔이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기발을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절대로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 열렬한 애국정신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는 명백히 평화적시위였다.평화적시위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국제적으로도 평화적시위권을 보장해주게 되여있다.하지만 일제는 완전무장한 정규군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삼은 일본정부의 지령에 따라 이 땅의 그 어디에서나 조선인대량살륙만행이 감행되였다.

일제는 내각회의라는데서 군사적탄압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조선총독부에 살인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조선강점 일제침략군을 총동원하였을뿐 아니라 일본본토에서 대규모탄압무력을 끌어들이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대살륙전을 벌리였다.총으로 쏘아죽이는것도 성차지 않아 《조선독립 만세!》를 웨쳤다고 하여 7살 난 어린 소년의 입을 칼로 찢어죽이고 평화적시위를 선도하였다는 리유로 16살 난 처녀의 머리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죽이였다.그야말로 야수의 광란이였다.살인귀들은 시위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의 마을들을 습격하여 잔인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19년 4월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침략자들은 수백명의 마을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두어넣고 문을 페쇄한 다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한 녀인이 어린애를 밖으로 내밀며 자기는 죽이더라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일제살인귀들은 그 아이마저 총창으로 찔러 교회당안으로 던져버렸으며 불까지 질러 그들모두를 무참히 태워죽였다.

당시의 실상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일본인이 무고한 조선량민에 대하여 감행한 그와 같은 란타와 악형은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의 의사로써는 그것을 리해할수 없는 인간 대 야수의 행위로 되였다.…일본인은 그와 같은 극도의 흉포한 만행을 감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 그이상 더 방법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일제가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들을 일일이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는 3.1인민봉기를 탄압하면서 불과 몇달사이에 1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륙하였다.이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선인학살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Korea Info]

 

불평등조약을 통해 본 일제의 날강도적본성

주체112(2023)년 2월 28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일본은 우리 강토를 피로 물들인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나라이다.

조선을 타고앉아 지배하려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야망이다.

지금으로부터 147년전 일제가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강화도조약》을 조작한것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략의 문을 열어놓은 특대형범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명치유신》후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들고나왔으며 그에 기초하여 《정한외교》를 침략의 기본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은 1875년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었다가 조선군대의 완강한 반격에 얻어맞고 쫓겨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본격적인 침략계획실행에 나섰다.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회담에 끌어낸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을 넘겨씌우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들이먹이기 위해 갖은 협박을 다 들이대였다.

일본의 끈질긴 강박에 의해 1876년 2월 끝내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조작되였다.

《강화도조약》은 표면상으로는 조일간의 《수호조약》이라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에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쪼아박았다.이것을 통하여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킬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하였다.그리하여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제 마음대로 략탈하고 온갖 범죄행위를 다 저지를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연해에 대한 저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도 박아넣었다.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침투뿐 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후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을 턱대고 꾸며낸 《조일수호조규부록》과 그 무슨 《조일무역규칙》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저들의 상품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현실적조건을 조성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는 일방적인 특권이 차례지게 하고 조선에는 예속적의무만을 들씌운 완전한 불평등조약이였다.

이 날강도적인 《조약》에 의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직접적으로 뻗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일제의 군사적침략과 식민지통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을 새겨주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타고앉아 살륙과 략탈, 파괴와 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저들의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을뿐 아니라 군사대국화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재침의 문어구로 바싹 몰아가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날강도적본성이 꼬물만큼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죄적인 재침야욕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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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작한 불평등조약

주체112(2023)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의 근대 조선침략과 식민지화의 첫페지라고 할수 있는 《강화도조약》이 조작된 때로부터 근 한세기반이 되여온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일본의 침략책동과 그 날강도성, 우리 민족이 겪은 치욕은 오늘도 우리 후세들에게 뼈아픈 피의 교훈으로 새겨지고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게는 유리하게 권리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일방적의무만을 강요한것으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이를 통해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자본침투,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적활동의 자유를 위한 명분과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의 해안선측량 및 지도작성보장, 공사 및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본격적인 침략준비의 발판을 닦아놓았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조약의 강요는 어떤 과정속에 이루어졌는가.

19세기 중엽 《명치유신》후 《정한론》을 주요국책으로 정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침략을 위한 이른바 《교섭》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1870년대후반기부터 무력도발, 군사적위협공갈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서막이 바로 《운양》호사건이다.

1875년 5월부터 부산항불법침입, 발포연습, 군사정탐행위를 일삼던 일본군함 《운양》호는 그해 9월에는 당치않은 구실로 우리 나라 서해군사요새인 초지진경계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조선수비병들에 의해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이후에도 항산도와 영종도일대를 돌아치며 살륙과 파괴략탈을 계속 감행하였다.

당시 침략선 《운양》호의 이러한 무장도발목적은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선침략과 예속의 길을 열수 있는 구실과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자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이 일어나자 《피해자》로 둔갑하여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고 보다 공공연한 무력행사에 나서면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군사적위협공갈끝에 일본침략자들은 1876년 2월 27일 끝끝내 강화부에서 부당한 요구조건들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제접수시키고 12개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운양》호사건에서 시작된 《강화도조약》의 조작, 이후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내고 강요한 모든 《조약》들에도 언제나 군사적위협공갈이 동반되였다.

군사적위협공갈로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장장 수십년간이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으며 숱한 문화재부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하였다.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로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마소처럼 혹사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전락되여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일본의 조선침략과 강점력사는 세계를 경악케 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들로 얼룩진 력사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그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일본의 범죄력사는 절대로 가리울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 교원 조강남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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