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남조선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령유권》망언을 강력히 규탄
지난 18일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의회가 《독도령유권》을 또다시 주장한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시적인 사죄를 요구하였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하여 일본외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한 망언은 우리 고유의 령토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장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일본의 독도망언이 9년째 계속되고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300만도민과 함께 일본의 반력사적,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에 강력하게 맞설것이다, 일본은 독도망언을 즉시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남조선 세종시의회 일본정부가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을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
지난 17일 《련합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의회가 이날 《일본정부의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 중단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가 과거 조선인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있다면서 즉시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일본정부가 2015년에 《군함도》(하시마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동원되여 강제로동하였다는 력사적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력사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시의회는 또한 현 《정부》가 일본의 력사외곡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력사외곡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선인강제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사례처럼 일본정부는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있다, 일본의 잘못된 력사외곡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 세계유산위원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강제징역장, 살인현장이 세계유산으로 될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일본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조선인강제로동력사가 력력하게 남아있는 니이가다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은 2015년에도 조선인강제련행으로 소름끼치는 노예로동현장인 하시마탄광(일명 군함도)을 《문화유산》으로 꼽으면서 뻐젓이 공개한바 있다.
에도시대부터 손꼽히는 금생산지로 관리운영되여왔다는 사도광산으로 말하면 하시마탄광과 마찬가지로 그 렬악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적차별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과 일본인들속에서 인간생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 곳이다.
2021년 7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미 등록한 하시마탄광에서의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세계가 알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기구결정을 제대로 리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거부하면서 뻗치고있다.
오히려 이에 도전이나 하듯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강점통치의 산물, 범죄의 증견장을 《문화유산》으로 세계와 현대문명앞에 또다시 내놓으려는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1972년 11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0년이 되여온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자연 및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 넘겨주며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유산들을 적극 발굴, 보존, 보호할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약하였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인류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여 국제보호대상으로 되여야 할 사명과 배치되게 이를 저들의 범죄력사를 미화분식하는 목적실현에 악용하고있다.
일본이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범죄의 행적을 《문화유산》이라는 비단보자기로 한사코 감싸려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혈을 악착하게 짜낸 식민지통치의 범죄력사를 어떻게하나 부정하고 덮어버리자는데 있다.
침략의 력사와 범죄의 흔적이 력력한 강제징역장, 살인현장은 결코 세계유산으로 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한성조약》의 강압체결을 통해 본 일본의 과거죄악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근대일본의 력사는 갖은 흉계와 모략, 위협과 공갈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로 얼룩져있다.
1884년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 군국주의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한성조약》을 강압체결한것도 그러한 범죄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한성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인 갑신정변과정에 입은 《피해》를 구실로 조선봉건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강요한 침략적이며 날강도적인 조약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조선침략야망을 품어온 일본은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부르죠아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근대화가 추진되여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타산으로부터 일본은 앞에서는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척하고 뒤에서는 음으로양으로 막아서면서 개화파의 정변을 실패에로 몰아갔다.일본의 교활한 량면술책에 의하여 개화파의 시도들은 모두 파탄되였다.
결국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개화파정부는 해산되였다.
한편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기운이 더욱 높아지자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으로 도망쳐가 자기 나라 정부에 무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보복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기회만 노리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그다음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것이 바로 《한성조약》이다.
《한성조약》은 국제법적가치를 상실한 협잡문서이며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1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한성조약》의 체결과정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그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범죄적문서들을 련이어 조작날조해내고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타고앉아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일제는 장장 수십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숱한 문화적재부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하였다.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고가 대포밥으로 내몰고 마소처럼 혹사시켜 목숨을 앗아갔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성노예로 전락되여 치욕을 당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온갖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입힌 일제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노예살이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전문 보기)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죄악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력사의 준절한 웨침이 울려온다.
해가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과거 일제가 들씌운 불행과 고통,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7년전인 1885년 1월 9일 일제가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조작한 《한성조약》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 한층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고발하는 수많은 협잡문서, 날조문서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자체력량에 의한 근대적개혁운동이 벌어지고있던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긴 일본은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해 정치자금을 해결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려던 개화파의 모든 시도와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갑신정변시 애국적인민들이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을 규탄배격하는데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고는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미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한성조약》은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날조되였다.
조약체결은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합법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허나 일제는 무력적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한성조약》의 조작과정과 그 날강도적내용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력사의 산 증거이다.
이처럼 조선침략의 피묻은 죄악을 남긴 일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늘까지도 한사코 외면하고 미화분식하면서 도리여 옛 침략야망을 추구하며 조선반도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지난해만도 일본반동들은 날강도적인 《독도령유권》주장을 고집하면서 그 무슨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정식 가동시키고 《평화의 소녀상》철거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과거 조선인강제징용범죄를 보여주는 일본 니가따현 사도광산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등재대상후보로 선정하는 등으로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흑막속에 가리워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세월은 모든것을 퇴색과 망각의 락엽속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 일본반동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잊어버릴수도 없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를 다시금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정책이 낳은 필연적귀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증오발언 등 차별행위들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12월중순 오사까시당국은 2018년에 재일조선인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삐라사건을 외국인증오행위로 인정한데 따라 삐라를 살포한 단체인 《조선사람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회》 대표직을 맡고있는 자의 이름을 공표하였다.
명칭부터가 인간증오와 민족배타적색채가 짙은 이 단체는 조선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일본에서 떠나가라 등의 내용이 적힌 삐라들을 뿌려 일본사회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었다.
올해에만도 화장품대기업체의 회장이란자가 재일조선인차별을 선동하는 문서를 자기 회사의 웨브싸이트에 뻐젓이 게재하고 어느 한 《다민족문화공생시설》에서 재일조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말살》과 《살해》를 예고한것을 비롯하여 박해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돌이켜보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재일조선인차별행위는 자연재해와 같은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더욱더 극심해졌다.
1923년 간또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당국자들이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내의 비난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일본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조선인대량살륙에로 내몬데 대해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이어 2016년과 2021년 구마모도현과 후꾸시마현에서 각각 일어난 지진때에도 극우익보수세력들은 외국인범죄가 횡행한다, 조선인폭동에 조심하라, 조선인이 후꾸시마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망언과 류언비어를 퍼뜨림으로써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인살륙선동을 방불케 하였으나 일본당국은 아무러한 법적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타민족을 중상하고 모독하는 가두시위와 구호게시, 선전물배포, 락서, 증오발언, 협박행위들이 일상다반사로 되고있으며 인간사회의 공생,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목적에 이바지하여야 할 인터네트사회교제망이 폭력적인 차별을 증폭, 확산시키는 매개물로 악용되고있다.
일본국내에 만연되고있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풍조는 일본사회가 극도로 우경화되고 광신적으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명백히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일본정부의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정책이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재일조선인들은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인 강제련행에 의하여 일본에 끌려가 갖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마땅히 일본당국의 법적보호와 사회적우대를 받아야 한다.
일본당국은 안팎이 다른 《민주주의, 기본적인권, 법의 지배》를 떠들고 인권문제담당 수상보좌관직제까지 신설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론하기전에 자국의 고질적인 인권병페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매국배족이란 다른게 아니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에도 《관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사문제해결과 미래지향적협력을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며 일본에 추파를 던지였다.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비루한짓이 아닐수 없다.
과거사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구분하겠다는것은 일제의 과거범죄행위를 덮어두겠다는것이나 다를바 없는 말이다. 그래 민족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긴 일본의 과거를 그렇게 덮어둘수 있다고 보는가.
일본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민족의 숙적이다. 과거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100여만명의 우리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과 같은 치떨리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섬나라를 통채로 팔아도 씻을수 없는것이 일본의 만고죄악이고 백년천년이 지나도 아물수 없는것이 일제야수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긴 상처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 과거죄악에 대한 털끝만한 사죄와 반성, 배상은 없이 오히려 저들의 범죄적만행을 부인하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있는가 하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전범기업들의 자산압류조치에 도전해나서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최근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되여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지어 그 무슨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가동시켜 《독도령유권》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 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에 《선 양보》를 요구하면서 과거죄행을 덮어버리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천년숙적과의 그 무슨 관계개선에 대해 떠들며 비굴하게 놀아대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치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민족적자존심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일제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안고 한줌의 흙이 된 령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금시라도 땅을 차고 일어나 울분과 분노를 터뜨릴것이다.
매국배족이란 다른게 아니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에게 머리를 숙이고 비굴하게 놀아대며 민족의 자존심에 흙칠을 하는것, 그 자체가 바로 매국배족이다.
강자앞에서는 굽어들고 약자앞에서는 더욱 허세를 부리는 섬나라족속들에게 비굴하게 놀아댈수록 더 큰 치욕이 차례지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오만함과 비굴함
주체110(2021)년 12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문제에서 극우본색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오만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은 림시국회에서 진행한 그 무슨 소신표명연설이라는데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하였는가 하면 선임자들이 내외의 반발을 의식하여 소신표명연설에서만은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헌법개정문제도 꺼리낌없이 뇌까렸다.
자민당도 남조선경찰청장의 독도행각을 문제삼아 지난 11월말에 내온 《독도보복팀》을 정식 가동시키고 그것이 《독도령유권》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하는것과 함께 강제징용 및 일본군성노예배상판결문제, 일본산수산물수출규제문제를 비롯한 주요갈등문제에서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공언해나섰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들은 여러 외교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남조선을 하찮게 취급하는가 하면 저들의 일관된 립장에 기초하여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오만한 행위에 굴욕적으로 나오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남조선당국은 일본의 파렴치하고 위험천만한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 응당 강력히 대응하고 단죄할 대신 일본의 《독도보복팀》운영에 대한 공식립장표명을 자제하고있다.
지어 일본이 여전히 《선 양보》만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문제해결과 미래지향적협력을 구분하여 대응할것이라고 하면서 대일저자세립장을 보이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을 《군사대국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과의 《조속한 한일관계개선》을 읊조리는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태도는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강자앞에서는 굽어들고 약자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는 섬나라족속들에게 비굴하게 놀아댈수록 차례질것은 더 큰 수치와 모욕밖에 없다.
일본반동들의 오만함과 남조선당국의 비굴함을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천년숙적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과 그에 아부굴종하여 주접스럽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친일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고있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가혹한 파쑈폭압통치도구-《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으로 얼룩져있다.
20세기전반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총독정치를 실시하는 첫 시기부터 각종 폭압기구들과 파쑈적인 악법들을 고안해내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였다.
그 가운데는 일제가 1936년 12월에 조작실시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을 감시통제하고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흉계밑에 고안해낸 식민지파쑈통치악법중의 하나였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된 사람과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 교제, 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1941년에 들어와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사상범》, 《정치범》의 범위를 넓히였으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련행, 《황국신민화》의 사상을 강요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언제든지 구금할수 있도록 강제처분권까지 부여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검거건수는 87만 5 5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같은 가혹한 파쑈폭압통치도구로 얼마나 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을 체포, 투옥, 고문, 처형하였겠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해 성근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죄악의 력사 그자체를 부정하면서 복수주의야망, 재침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일제가 식민지파쑈통치기간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죄악으로서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국철
최근소식 : 흉악한 재침야욕의 발로
11월 27일 일본수상 기시다가 아사까주둔지에서 진행된 륙상《자위대》사열식에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강화에 대해 운운하였다.
실로 도수넘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바다에 잠근 침략국가, 전범국이며 우리 나라는 그 피해국이다.
수백년전부터 조선을 침략하여왔고 지난 세기 무력으로 조선을 병탄한것도 일본이며 40여년간이나 전대미문의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고 자주권과 발전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나라도 바로 일본이다.
이러한 일본은 우리의 자주권행사에 대해 걸고들 아무런 자격도, 명분도 없다.
일본과 같은 적대세력들이 다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침해할수 없게 필요한만큼 힘을 키워 자신을 지키는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응당한 일이며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당당한 권리이다.
일본이 떠들고있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란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한 침략전쟁교리이다.
일본은 지금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방위력》강화에 몰두하고있다.
력사는 선제공격이 일본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위해 벌렸던 청나라, 짜리로씨야와의 전쟁이나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노리고 도발한 9.18사변, 7.7사변, 진주만기습들은 모두 불의적인 선제공격에 의한 침략전쟁들이였다.
수상 기시다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방위력》강화에 대해 운운한것은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고취하여 재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일본이 패망의 앙갚음을 위해 재침야망을 추구할수록 지역의 정세격화와 저들의 파멸만을 몰아올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차성일
반드시 결산해야 할 만고대죄
얼마전 일본 《아사히신붕》이 1895년 10월 조선황궁에서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을미사변》)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 일본외교관의 자필편지를 공개하였다.
편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령사관 령사보로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행동대원으로 가담하였던 호리구찌라는자가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고향친구에게 보낸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호리구찌가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경복궁담장을 넘어 명성황후의 처소에 들어가 그를 암살했다는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현직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고있는자가 한 나라의 황후를 살해하고 다음날 사건경위와 저들의 범행자료, 자기가 담당하였던 역할, 소감까지 편지에 적었다는것은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일본이 면밀히 계획하고 집행한 사건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명성황후살해사건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지만 일본륙군장교 8명은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고 호리구찌를 비롯하여 48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죄석방되였다고 한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한 나라의 황후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일제의 죄행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범죄행위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한 국가주권침해행위였다.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응당 석고대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력사외곡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저들의 만고죄악을 합리화, 정당화하고있으며 지어 《독도령유권》을 내들고 령토강탈책동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최근에는 남조선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놓고 또다시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고 우겨대면서 오히려 제편에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응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해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지에서는 섬나라족속들의 후안무치한 령토강탈야망과 야만적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폭로단죄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철저한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고 력사외곡과 령토강탈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증오와 보복의 의지만을 배가해줄뿐이다.
일본은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을미사변》은 전대미문의 국권유린범죄
최근 일본국내에서 126년전 일본공사관 외교관으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자가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자기가 직접 관여하였다는것을 자인한 편지가 발견되였다.
편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관 령사관보였던 호리구찌 구마이찌가 사건직후 친구에게 보낸것으로서 여기에는 황궁 《진입》임무를 맡은 자기가 담장을 넘어 침전까지 쳐들어가 황후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이 씌여져있다.
호리구찌 구마이찌는 사건에 가담하였던 40여명의 살인범들과 함께 일본에서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된 이후 외교관의 《화려한 행적》을 거친 자이며 그의 아들 호리구찌 다이가꾸는 시인, 문학가로서 1979년에 문화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피로 얼룩진 일제의 조선침략사에는 불법무도한 반인륜적죄행들이 허다하지만 1895년(을미년)에 주권국가의 황후를 야수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범죄행위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명성황후로 말하면 국왕(고종)을 대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있던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명성황후가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획득과 식민지예속화를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장애물로 된다고 판단한 일본은 악명높은 군부출신인 미우라 고로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고 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어 주도세밀한 흉계밑에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일명 《을미사변》이라고도 부르는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란에 개별적인 일본민간인들이 가담한 행위인듯이 진상을 오도하면서 사실전말을 외곡은페하여왔다.
이번에 현직 외교관이였던 자가 자기의 범행을 인정한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을미사변》은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한 국가적인 테로행위라는것이 다시금 낱낱이 밝혀지게 되였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외교관이라는 자들까지 남의 나라 왕궁담장을 타고넘어 황후에게 칼부림을 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는 세계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오늘날 일본은 저들의 침략력사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한사코 가리우고 패망에 대한 앙갚음으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일본이 현직 외교관들까지 동원하여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권유린범죄는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여도 결코 지워질수 없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최근소식 : 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3)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은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은 인륜도덕적인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법률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더는 회피할수 없는 대범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도에 대한 국제법과 그 규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한것이기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과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랍치 및 기타 비인간적행위는 범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저촉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전쟁범죄로 된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을 조작하고 그를 시행한 모든 범죄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응당 력사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
일제가 이른바 법적근거로 삼은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등 당시의 일본법은 어느것이나 다 해당 국제법과 규정에 위반되는것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의 진상을 외곡, 말살하려드는것은 군국주의자들의 범죄를 두둔하는것으로서 그 어느때인가는 선행자들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려 해도 정의와 량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랍치련행범죄를 덮어버리려 할수록 2중, 3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후대들이 그만큼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최근소식 : 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2)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이 강요당한
비인간적학대와 고통
일본은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끌고간 조선사람들에게 고대사회의 노예로동을 무색케 할 야만적인 방법으로 로동을 강요하였다.
일본이 강요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무엇보다먼저 업주들이 조선인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죽일 권리를 가지고 학대하고 혹사한것이였다.
일본의 나가사끼 하시마탄광의 로무관리였던 일본사람이 로무담당자는 사실상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둘수 있는 권리를 쥐고있었다고 증언한것을 보아도 당시 조선인로동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일본이 강요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철저한 무보수강제로동이였다는데 있다.
일본의 탄광과 공사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돈을 주면 도망칠수 있다는 리유로 주지 않았고 저금통장에 저금한다고 하였지만 후에 알고보니 거짓말이였다고 한다.
돈표나 전표의 형태로 일부 로임이 지불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사무소안에 있는 상점들에서만 물품을 구입할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물건을 살수 없었다.
일제가 감행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극심한 민족적차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일본당국은 일본인로동자들이 기피하던 중로동, 위험로동부문에는 반드시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을 배치하였다.
광산, 탄광, 발전소언제공사, 도로건설 등 모든 현장들에서의 발파작업, 토량운반을 비롯하여 위험하고 힘겨운 로동부문에만 조선사람들을 들이밀었다.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혹사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고역과 영양실조, 질병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국가가 강요한 온갖 비인간적학대와 노예적혹사로 조선사람들이 입은 원한의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다음호에 계속)
최근소식 : 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1)
얼마전 일본의 나가사끼시당국이 식민지통치시기의 조선인원자탄희생자위령비를 평화공원에 설치하는것과 관련한 문제를 약 7년동안 끌어오다가 마지못해 허가하면서 《강제로동》이라는 표현을 비문에 쓰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1945년 8월 나가사끼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원자탄피해자들은 대륙침략에 광분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랍치련행되여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20세기 전반기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들씌우고도 오늘까지 똑똑한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회피하고있다.
일본이 《강제로동》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교과서에서 죄악에 찬 력사를 미화분식할수록 그 죄과는 더욱 불거질뿐이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지워지거나 달라질수 없다.
일제가 수십,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와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한 비인간적만행은 조선민족말살정책에 뿌리를 둔것으로서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범죄이다.
조선인강제련행은 국가에 의하여 감행된
특대형의 랍치범죄
20세기 일본이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랍치와 강제련행은 중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을 훨씬 릉가하는 야만적인 범죄이다.
일본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다.
일본의 전쟁광신자들은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감에 따라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
전선의 확대에 따르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소모는 일본의 병력과 로동력을 완전한 고갈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일제는 이를 식민지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로력을 관권으로 징발련행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국민징용령》(1939년 7월) 등 악법을 련이어 조작하고 그것을 조선에서 강권으로 실시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선에서 거듭되는 패전을 당한 일제는 징용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실시하여 조선인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년령,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징발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초기에 회유와 강권을 배합한 이른바 《인부모집》과 《관알선》의 형태로 진행된 례도 찾아볼수 있었지만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그러한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징용》, 《징병》의 명목밑에 랍치와 강제련행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랍치방법은 유괴와 강권이 결합된것이였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강권이였고 유괴 역시 강권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그 과정이 단순한 《모집》이 아니라 강제적인 유괴, 랍치, 체포였다는것을 증언하였다.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가혹한 노예로동에 내몬것은 철두철미 국가에 의하여 감행된 특대형의 랍치범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다음호에 계속)
불법무효한 허위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특대형죄악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어언 116년이 된다.
한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강요한 온갖 불행과 고통이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일본의 반동세력들은 과거 일제가 감행한 침략과 온갖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비호두둔하고 《을사5조약》을 꺼들면서 조선강점과 식민지지배의 《적법성》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그러면서 저들의 극악한 과거범죄행위들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며 배상을 회피하려고 음흉하게 획책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협잡문서이다.
국제조약의 체결은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를 기초로 하고있다.
조선봉건국가의 고종황제와 대신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총칼로 무장한 일제의 로골적인 위협공갈속에 있었다.날조과정의 비법성은 조선봉건국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국가대표자의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여있다.이것은 근대시기부터 국제조약체결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체결형식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중요조약들은 전권위임과 조인,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국가의 조약체결절차마저 강압적으로 뒤집어엎고 전권위임장과 비준이 없이 날조하는 강도행위를 일삼았다.그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
국권을 지켜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과의 격화되는 모순에 위구를 느낀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총과 대포에 의거한 군사적강권을 발동하는 방법에 매달렸다.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위협과 공갈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로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군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륙군정사》에는 당시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의 보고서가 게재되여있다.
보고서에서 하세가와는 《을사5조약체결당시 일본군 기병련대와 포병련대까지 한양성내에 투입하여 완전장악했다.》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제1공로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고종의 반대로 황제의 비준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비준, 국새날인도 없이 날조되였다.즉 합법적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2002년 11월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에는 고종황제가 자기가 《을사5조약》문서에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국에 알리는 밀서를 비롯하여 일본의 침략만행 등을 기록한 《동방의 래일》이라는 제목의 옛책이 발견된 내용이 실렸다.
당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던 영국인의사 스토리가 쓴 이 책은 1907년에 발간되였다.책에는 고종황제가 1906년 1월 29일에 작성하여 스토리에게 영국정부에 전해줄것을 부탁한 《을사5조약》의 무효화주장을 담은 밀서사본이 게재되여있었다.
고종황제는 《을사조약에는 황제가 비준하지 않았다.》, 《황제가 비준하지 않은 을사조약은 인정할수 없다.》는 등의 내용들을 쓰고 옥새까지 찍은 자기의 밀서를 스토리에게 주었다.만일 밀서가 일본에 발각될 경우 고종황제가 목숨까지 잃을수 있는 극비문건이였다.
그때에 스토리가 쓴 책의 내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원인은 영국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디아와 영국령토에서만 배포한다.》는 조건부로 책의 발행을 허용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고종황제의 밀서내용은 《을사5조약》이 일제에 의해 완전히 날조된것이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은 철저히 비법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이런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기초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고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
일제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일제가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몬 조선사람은 중일전쟁도발후에만도 840만여명에 달하였다.
강도 일제는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키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극히 날강도적인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가장 가혹한 식민지략탈정책을 작성하고 그 실현에 광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의 기본은 조선을 락후한 농업국가로 그대로 두고 제국주의적방법과 봉건적방법 등 온갖 착취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재부를 닥치는대로 략탈하며 조선인민의 고혈을 최대한 짜내는것이였다.
그 집중적표현의 하나가 일제가 1910년 3월부터 8년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이였다.
일제는 《조선통감부》시기인 1910년 3월 《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토지조사국》을 내왔으며 8월 23일에는 《토지조사법》을 공포하였다.
1910년 9월 《토지조사국》의 명칭을 바꾸어 《조선총독부》안에 《림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으며 1912년 8월에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와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모든 기구들은 일본인관료들을 책임자로 앉히고 일본인들과 친일주구들, 헌병, 경찰들로 조직된 폭압기구였으며 《토지조사사업》은 그 준비로부터 시행과정, 결속에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일관된 강제적방법으로 단행되였다.
일제는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식민지통치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와 공유지, 농민들의 소유지 100여만정보를 수탈하였다.
또한 《산림령》, 《조선림야조사령》 등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산림면적 1 600만정보가운데서 1 300만정보를 《국유림》으로 선포하고 300만정보는 일본인 및 주구들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두 저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일제는 지주소유지를 확대하고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지주를 육성하여 그들을 현지대리인, 친일주구로 써먹으면서 일본인 대 조선민족사이의 모순을 조선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으로 증대시켜 반일감정을 약화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일제의 교활한 책동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지주들에게 집중되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인, 반소작인으로 전락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에는 전체 농가호의 3.4%를 차지하는 지주와 근 77%를 차지하는 소작인들사이의 계급적대립관계가 형성되게 되였다.
1918년 11월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림시토지조사국》과 각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페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식민지통치비용으로 탕진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야말로 농민들의 토지를 대대적으로 강탈하는 동시에 조선농촌에 락후한 봉건적관계와 지주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무제한하게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목적밑에 강행된 극히 강도적이며 반동적인것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오늘도 메아리치는 광주의 함성
오늘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광주학생사건이 있은지 92년이 되는 날이다.
1920년대말 당시 일제는 대륙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는 중세기적인 착취와 략탈에 매달렸다. 더욱 횡포무도해지는 일제의 착취와 박해, 민족적멸시책동으로 하여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울분과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쌓였다.
이러한 때에 1929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ㅡ라주사이의 렬차안에서 일본남학생들이 한 조선녀학생을 희롱하며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제의 극단한 조선민족멸시정책의 필연적산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다.
당시 일제경찰은 응당 처벌해야 할 일본학생들을 비호하는 반면에 조선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일제의 어용보도기관들도 이 사건을 조선학생들의 《소요》로 외곡보도하였다.
이에 격분한 광주시안의 조선학생들은 11월 3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페하라!》, 《조선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웨치며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의 완강한 투쟁진출에 당황망조한 일제침략자들은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경찰은 물론 소방대와 군대까지 총출동하여 시위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도 압제와 치욕에 항거해나선 청년학생들의 민족적의분과 투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광주에서 일어난 대중적반일투쟁의 불길은 평양과 서울, 신의주, 함흥, 개성, 대구, 부산을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타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였다.
1930년 4월까지 계속된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은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증오와 원한의 폭발이였으며 침략의 무리를 내쫓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민족적의지의 분출이였다.
광주학생사건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준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견결한 민족자주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력사는 흐르고 세대와 세기가 바뀌였지만 일제의 총칼에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침략자들과 굴함없이 맞서 싸운 92년전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의 함성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대일적개심을 격발시켜주고있다.
지금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할뿐아니라 오히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범죄적인 침략력사를 부정하면서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천년숙적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고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거족적인 반일함성은 더욱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영원한 우리의 바다명칭-조선동해 (3)
조선동해는 국제적관례에도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명칭
바다이름명명과 관련한 국제적관례에서 기본은 력사적전통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것이다.
이러한 국제적관례에 비추어볼 때 2 200년이상의 력사를 가진 조선동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오랜 력사를 가지고 동서방에 널리 공인되여온 명칭이다.
바다이름명명과 관련한 국제적관례에서는 또한 대륙지명이나 지리학적방위에 기초하여 바다이름을 명명하는것이 중시되고있다.
그에 의하면 대륙기슭에 있는 바다(연안해)들은 그 주변의 대륙쪽에 있는 지리적대상들가운데서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상의 지명들을 그 이름으로 하며 섬들사이에 있는 바다들은 주변의 여러 섬들가운데서 역시 가장 유명한것들의 이름으로 명명한다.
만일 바다주변에 그러한 기존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바다의 특성이나 바다를 처음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바다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세계의 60여개가 되는 바다이름은 거의다 이런 관례에 의하여 명명되였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 동해와 같은 연안해가 18개 있는데 그중 12개가 《중국동해》, 《오호쯔크해》, 《아라비아해》, 《동씨비리해》와 같이 대륙쪽의 유명하였던 지명들에서 유래되였고 4개는 《베링그해》나 《산호해》와 같이 바다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이나 바다의 특성에서 유래된것이며 섬들의 이름에서 유래된것은 2개밖에 안된다. 그 2개중 하나인 까나리아해는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대륙부분이 사막으로 되여있기때문에 바다이름으로 리용할 지명이 없었던것과 관련된다.
조선동해는 이러한 국제적관례에 따라 바다주변 대륙쪽의 지명에서 유래된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바다주변의 기존지명들가운데서 먼 옛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의 이름과 결부되여 명명된 명칭이다.
일본은 력사적으로 오랜 기간 세상사람들이 그 존재여부자체도 모르고있던 섬나라로서 《일본해》라는 명칭은 바다이름명명의 이러한 국제적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것이다.
조선동해는 낡은 시대유물청산원칙의 국제적관례에도 부합되는 명칭이다.
과거 식민주의자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하거나 식민지화한 지역에서 토착민족들에 의해 기원되고 사용되여온 지명을 말살외곡하여 자기의 리해관계에 맞게 제멋대로 표기하였다.
수천년동안 존속하여온 고유한 《조선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지명으로 쓰이게 된것도 철두철미 일본에 의한 조선강점의 후과이다.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가 끝장난지 75년이 넘은 오늘날에 와서까지 지명분야에서 식민주의잔재로 남아있는것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독 《일본해》뿐이다.
《조선동해》를 국제적인 표준지명으로 하는것은 일제시대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는것과 함께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온갖 부정의와 악을 불사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선동해는 력사적정통성은 물론 국제적관례나 지명학적견지에서 보아도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나라 바다의 고유한 명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최근소식 : 영원한 우리의 바다명칭-조선동해 (2)
조선동해의 《일본해》표기는 일제의
조선강점정책과 식민지통치의 범죄적산물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유럽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목적밑에 나가사끼항을 비롯한 여러 항구들을 개방하였으며 태평양쪽에 면한 바다를 일본국호가 붙은 《대일본해》, 《일본해》, 《일본동해》로 제멋대로 표기하여놓았다.
이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일본해》의 기원이며 그 수역은 명백히 일본 혼슈 동쪽수역이였다.
1727년 네데를란드사람인 켐페르 등이 만든 일본지도와 1752년에 제작된 베링그의 일본지도에서 일본렬도동쪽의 태평양연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놓은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42년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 《대일본해》에서도 태평양연안쪽을 《일본해》로 표기한 15점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에도막부시기에 일본렬도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 《일본해》, 《일본동해》로 표기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명치유신》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야망이 가증되고 조선강점정책이 단계적으로 로골화됨에 따라 그와 보조를 같이하면서 《일본해》는 점차 서쪽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였다.
《조선해》의 표기가 《일본해》로 바뀌기 시작한것은 일제의 조선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04년 로일전쟁직후부터였다. 당시 조선의 출판보도권을 강탈한 일제는 처음에는 감히 《일본해》로 표기하지 못하고 조선근해는 《조선해》, 일본근해는 《일본해》로 갈라 표기하는 교활한 술책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본인이 주권을 쥐고있던 《일한인쇄주식회사》가 1908년에 제작한 《대한제국지도》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1910년 《한일합병》이후부터 일제에 의하여 《조선해》라는 표기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때부터 일본은 《환일본해》라는 말과 함께 조선동해를 저들의 호수처럼 여기였다.
더우기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 바다명칭의 표준화사업이 국제적인 범위에서 벌어지게 되자 1929년 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선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수로기구에 공식 등록함으로써 천만부당하게도 《일본해》가 조선동해의 국제적표준지명으로 둔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가 완전한 비법이고 범죄로 되는것만큼 《일본해》표기의 《적법성》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일제의 《일본해》표기책동은 결국 조선동해의 해상주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침략행위이며 전조선의 지배를 전제로 한 식민주의적팽창정책의 범죄적인 산물이였다.
일본이 새 세기에도 《일본해》표기를 한사코 고집해나서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기도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