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의 강압체결을 통해 본 일본의 과거죄악

주체111(2022)년 1월 10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근대일본의 력사는 갖은 흉계와 모략, 위협과 공갈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로 얼룩져있다.

1884년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 군국주의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한성조약》을 강압체결한것도 그러한 범죄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한성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인 갑신정변과정에 입은 《피해》를 구실로 조선봉건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강요한 침략적이며 날강도적인 조약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조선침략야망을 품어온 일본은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부르죠아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근대화가 추진되여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타산으로부터 일본은 앞에서는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척하고 뒤에서는 음으로양으로 막아서면서 개화파의 정변을 실패에로 몰아갔다.일본의 교활한 량면술책에 의하여 개화파의 시도들은 모두 파탄되였다.

결국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개화파정부는 해산되였다.

한편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기운이 더욱 높아지자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으로 도망쳐가 자기 나라 정부에 무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보복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기회만 노리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그다음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것이 바로 《한성조약》이다.

《한성조약》은 국제법적가치를 상실한 협잡문서이며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1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한성조약》의 체결과정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그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범죄적문서들을 련이어 조작날조해내고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타고앉아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일제는 장장 수십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숱한 문화적재부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하였다.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고가 대포밥으로 내몰고 마소처럼 혹사시켜 목숨을 앗아갔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성노예로 전락되여 치욕을 당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온갖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입힌 일제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노예살이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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