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

2009년 10월 10일 《통일신보》에 실린 글

지금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10. 4선언에서 북과 남은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첫 조항에 명시하였다.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그것은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다.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룩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민족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사상과 의지, 조선민족은 능히 자기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자부심이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민족성원들에게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나라의 통일을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주는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생명력이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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