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설 :: 통일의 장애물은 제거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2월 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를 화해와 협력의 실현에로 부른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는 정당하다.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운동발전에 전환적국면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저애되는 온갖 장애물이 제거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페하고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된것은 바로 이런 취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온 겨레의 지향이며 그를 위한 의로운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수 없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북과 남의 래왕과 접촉, 통일론의를 범죄시하며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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