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총련말살을 노린 비렬한 정치테로행위
황당한 사건혐의조작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은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얼마전 일본반동들이 또 그 수법을 적용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 무슨 《외환법위반》을 운운하며 합동수사본부라는것을 조작한 일본경찰청깡패들은 지난 12일 총련관련 20개소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리유는 동포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송이버섯이 《조선산》이라는것이다.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이번 강제수색소동은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테로행위,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불한당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그것은 우선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법집행의 생명이고 과학적수사는 명백히 범죄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일본의 경찰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뜬소문같은 《혐의》를 운운하며 무작정 강제수색에 나섰다.증거는 물론 없었다.그들이 노린것은 다름아닌 증거조작이였다.그것은 《외환법위반혐의》증거가 매우 희박하기때문에 강제수색은 하되 체포는 물론 공개도 하지 말며 수색과정에 될수록 많은 《증거를 확보》할데 대한 경찰청의 내부지침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법적타당성이 결여되다보니 일본경찰은 동포기업의 이른바 《외환법위반》내용 등을 밝히라는 법률관계자들의 요구에 《강제권을 가진 수색》이라는 외마디대답밖에 할수 없었다.애당초 그들이 떠드는 법집행이라는것은 저들의 불법적인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였다.
더더욱 격분스러운것은 이른바 혐의자들이 4년전까지 근무하였다는 리유로 사건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와 해양약업주식회사 등 총련관련기업들과 주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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