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가리울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주체104(2015)년 1월 22일 로동신문

 

일본은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넘겨다보면서 끊임없이 침략의 불집을 일구며 조선민족앞에 죄악의 력사만을 덧쌓아왔다.일본이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들중에는 지금으로부터 96년전 조선봉건정부의 고종황제를 독살한 사건도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안을 짜놓고있던 일제는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후 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교활한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처음에는 조선에 대한 그 무슨 《보호》의 필요성을 떠들어댔다.이것은 한갖 기만이였다.일제가 떠벌인 《보호》란 실지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국권강탈을 의미하는것이였으며 그것은 침략무력에 의한 군사적강점을 노린것이였다.그러나 교활한 일제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감추고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밑에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나갔다.그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날조행위였다.

1905년 일제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고종황제와 여러 대신들을 위협하며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그들은 《조약》체결을 반대하는 정부대신들을 억류해놓고 찬동을 강요하였다.일제는 무력의 뒤받침밑에 위협공갈과 강박,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하지만 여기에는 정식명칭도,황제의 서명,국새날인흔적도 없는것으로 하여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가짜문서로 남아있게 되였다.이것은 조선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이 시종일관하게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기때문이였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반일감정을 가진 고종을 제거함으로써 《을사5조약》날조의 진상을 가리우고 조선강점을 《합법화》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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