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의 《보안법》은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

주체104(2015)년 2월 21일 조선중앙통신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보안법》을 개악하는 놀음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유지를 위한 살인적인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쳐온 《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은 근 70년세월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여왔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보안법》의 파쑈적,반인권적진상과 력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1. 전대미문의 파쑈적인권말살악법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쑈악법,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것으로서 세계법제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무엇보다먼저 《보안법》은 제국주의식민지폭압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딴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용하였던 《치안유지법》을 모방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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