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총련압살을 노린 흉심의 발로

주체104(2015)년 12월 14일 로동신문

 

집요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적대시책동은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만을 남기고있다.

얼마전 일본 교또지방재판소는 그 무슨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건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공판에서는 검찰측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대로 죄없는 총련일군과 동포,기업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들씌워졌다.

이 파쑈적악행은 오랜 기간 일본정치의 불치의 병으로 되여온 우리 공화국과 총련,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발로이다.일본재판당국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저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 그에 대한 립증이다.공판놀음은 일본반동들이 줄곧 떠드는 《법치》라는것이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불법무법의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사건의 배경과 전말은 이미 까밝혀졌고 그 허구성과 불법성도 공판과정에 낱낱이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당국은 피고들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실을 미리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송이버섯을 수입한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느니 하는따위의 검찰측의 허황한 추측과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였다.그리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 등의 모략보도로 사건을 여론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아무런 법적증거도 없이 단지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따라 연출된 이 황당무계한 놀음은 일본반동들이 불순한 반공화국,반총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도 안중에 없이 정의를 짓밟으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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