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범죄의 죄악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5(2016)년 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황제였던 고종을 독살한 때로부터 97년이 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정책의 산물인 《을사5조약》을 《합법적인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고종은 《이 조약을 허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치 못하리라.》라고 하며 완강히 거부해나섰다.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을사5조약》이 고종황제의 검토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되여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는 《조약》에 고종이 수결(수표)을 하고 국새를 찍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고종황제는 마지막까지 단호히 거절하고 《조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비밀외교활동을 벌리였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준을 비롯한 3명의 고종황제특사가 찾아가 《을사5조약》이 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였다.

일본은 바로 이 사건을 고종황제의 권한을 종국적으로 빼앗는 계기로 삼았다. 이또는 외교권을 일본에 《이관》한 조선이 《통감》의 허가도 없이 국제회의에 특사를 파견한것은 일본에 대한 모독중상으로 된다는 당치 않은 소리를 하면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였다.

1919년 1월 22일 일제는 67살 난 고종을 끝내 독살하고 사망경위를 직접 목격한 시녀 2명을 암살하였다.

일제가 고종을 독살한지 2년후인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하여 그 내막은 드러났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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