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대답

주체106(2017)년 2월 3일 로동신문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하고 꾸며낸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무시한것으로 하여 그 비법성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특히 봉쇄형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여 우리 사회를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보려는 반인륜, 반문명행위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제재결의》들이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없으며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의 제반 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률계에서도 결론을 내린 문제이다.

1966년 미국이 이전 로데시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데 대한 앙갚음으로 유엔헌장 제39조를 내대고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232호를 만들어냈을 때 국제법률계는 《제재결의》의 비법성을 조목조목 까밝히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를 강하게 문제시해나섰다.

우리는 미국이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 아닌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조선문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들을 아직도 늘어놓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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