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남조선당국은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집단유인랍치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한다 -유엔녀성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강조-
유엔녀성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가 13일 유엔본부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유엔성원국들과 유엔기구들, 정부 및 비정부단체 대표 등 1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가 《제4차 세계녀성대회와 제23차 유엔총회 특별회의의결과 리행》에 관한 문제토의에서 연설하였다.
대표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녀성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을 청산하고 실제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는 공화국정부는 1946년에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가할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사업과 생활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들이 적극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녀성들의 평등과 능력강화를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협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적인 반인륜범죄로 공인되여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남조선당국의 공화국공민집단랍치행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강점시기 조선녀성들을 유괴랍치하여 전장에 끌고다니며 일본군의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전례없는 특대형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오늘까지도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녀성인권》, 《평화》를 떠들며 세계를 기만하지 말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간것을 비롯한 모든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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