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주체106(2017)년 3월 23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7일 일본이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위성을 탑재한 《H-2A》형로케트를 발사하였다.일본당국자들은 위성이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간첩위성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문제의 엄중성은 일본의 간첩위성발사놀음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에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데 있다.군국주의망령이 배회하는 속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번 발사놀음은 일본의 또 하나의 계획적인 군국화정책의 산물이며 대조선재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권행사와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막아보려고 비법적인 《결의》까지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일본의 간첩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며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미싸일을 개발하든 간첩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미국에 의해 적대시당하는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마저 침해당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때문에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할데 대해서와 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안하였다.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할것이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야망에 대처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나갈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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