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범죄자를 싸고도는 비렬한 추태

주체106(2017)년 4월 29일 로동신문

 

지난 4월 17일 괴뢰검찰은 박근혜와 우병우를 재판에 정식 기소하였다.이로써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종결되였다.하지만 이것으로 박근혜일당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졌다고 볼수 있겠는가.

아니다.남조선언론들은 《〈절반의 진실〉은 가리워졌다.》, 《검찰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시켰다.》고 하면서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해치운 검찰당국을 비난하고있다.특히 남조선 각계는 괴뢰검찰이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한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역도 못지 않은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바로 우병우이다.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포함하여 현재 덜미를 잡힌 박근혜의 수급졸개들의 죄행도 우병우에 비할바가 못된다.

하지만 응당 박근혜역도와 함께 오라를 져야 할 우병우는 불구속기소되였다.괴뢰검찰이 우병우와 관련한 명백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데다가 괴뢰법원이 그것을 구실로 우병우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시켰기때문이다.

우병우로 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감투를 쓰고있으면서 박근혜역도의 범죄행위에 사사건건 공모하였을뿐아니라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수사를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장본인이다.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뒤받침한것도 우병우이고 최순실의 《국정》롱락행위를 방조하고 그에 적극 가담한것도 이자이다.우병우는 자기 직권을 악용하여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있다.

특별검사가 제시한 우병우의 범죄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람용 등 무려 11가지에 달한다.이로 하여 우병우는 최순실,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핵심3인방》으로 락인되였다.

이런 특등범죄왕초를 괴뢰검찰은 처음부터 싸고돌았다.

남조선에서 특대형추문사건이 터지고 우병우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던 지난해 11월 검찰당국은 사건조사의 명목으로 우병우를 호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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