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

주체106(2017)년 7월 25일 로동신문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열한번이나 지났지만 세월의 흐름은 결코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날강도조약이라면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침략조약이다.이로써 조선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은 완전히 말살당하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날조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는 그 대표적실증이다.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음모적인 고종황제퇴위작전을 벌렸다.이런 속에서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이 쑥덕거려 날조해낸것이 《정미7조약》이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조선봉건정부의 황제퇴위소동까지 벌리며 침략문서를 날조한것은 일본사무라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만행이였다.

일제가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목적은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을 거세하고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해당 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자면 응당 국가의 최고주권자나 최고집권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보적인 상식이다.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서명도 옥새날인도 없는 《정미7조약》에는 매국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졌다.비법문서로 되는 첫번째 근거이다.

조약날조과정에 일제를 대표한 이또 히로부미의 《통감》으로서의 존재도 비법이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이미 《을사5조약》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다.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가 《통감부》이다.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그 우두머리인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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