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8) :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은인

주체106(2017)년 10월 24일 로동신문

 

 

조선혁명박물관의 18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이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는 벽면앞으로 다가섰다.

이 호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고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신데 대하여 보게 된다고 하면서 강사는 해설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당창립대회와 11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각 정당, 각파와의 련합을 실현하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며 그에 의거하여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고 공고히 하게 하시였으며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지방정권기관들을 정비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신 사실,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는 사업이 주체34(1945)년 11월말까지 북조선 각 도에서 성과적으로 결속된 사실들은 우리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나날들을 뜨겁게 전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에서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벽면에 전시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새겨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대표협의회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의 대표들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벽면에는 대표협의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한 신문자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20개조정강》의 친필원고, 북조선행정10국이 조직된데 대하여 실은 신문자료 등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은 우리를 못 잊을 력사의 그 나날에 세워주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수립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을 진감하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정녕 그날의 만세소리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안겨주신 위대한 은인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였으며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수반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뢰성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고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다음벽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3.1운동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안겨왔다.영상사진문헌아래에 력사의 그날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적과업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셔져있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촌실정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확정하신데 대하여서와 주체35(1946)년 3월초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토지개혁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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