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부당한 탄압책동 단죄

주체109(2020)년 6월 22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검찰이 적페후보락선운동을 벌렸다는 리유로 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에 걸어 지난 4일 구속한데 대해 밝혔다.

금권선거를 하지 말라고 웨친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몰아 구속하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그들은 절규하였다.

그들은 사법부와 결탁하여 감행된 이번 탄압소동이 자주, 민주를 위한 대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적페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무리한 구속수사를 중지하고 구속된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학생단체들의 련대성명들이 랑독되였다.

성명들은 대학생들의 락선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되였지만 검찰과 법원당국이 무리하게 구속령장을 발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되는 선거법이 문제라고 하면서 성명들은 불법선거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합의하에 진행된것도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있다고 밝혔다.

성명들은 구속된 대학생들이 반드시 석방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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