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극악한 테로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법외로조》통보를 위법으로 판결하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간의 오랜 투쟁끝에 자기의 법적지위를 회복할수 있게 되였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게 된것은 과거 진보적단체들의 민주주의적활동을 악랄하게 탄압말살해온 보수패당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지난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보수패당이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 교원들의 권리보장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전교조》의 의로운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다 못해 《불법단체》로 비법화한것은 진보민주세력말살을 위한 극악한 테로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아직도 《인민재판식 판결》이니, 《주문맞춤형 판결》이니 하고 피대를 돋구며 이번 판결을 뒤집어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는것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가리우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는 황당한 궤변이며 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인민들의 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고 침해하여온 적페집단의 추악한 반인민적본성과 체질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박해를 받고있는 남조선의 모든 단체들의 권리복원은 완전한 적페청산을 이룰 때만이 실현가능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이 사회의 악성종양,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인 보수패당을 쓸어버리고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있는 모든 진보적인사들과 단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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