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권력과 금전의 하수인-미국사법관들
미국에서는 정의와 공정성을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문에서까지 인권유린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로스안젤스에서 과속운전으로 고급승용차를 몰고가던 부자집아들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 그 차를 운전하던 녀성이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엄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법당국이 가해자에게 9개월간의 구금형과 4년간의 보호관찰형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측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여러개의 부동산회사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큰 부자인것으로 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꼬치사탕 하나를 주는 식의 판결이 났다.》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죠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아시아계녀성들을 포함하여 8명을 총으로 쏘아죽인 범죄자에 대한 1차재판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져 현지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재판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검사측은 범죄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가 오래 걸릴수 있기때문에 사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판결하였다고 구구히 변명하였지만 현지 주민들은 검사측과 변호사측사이에 형량감소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실지로 검사측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살인동기로 된데 대해 명백히 알고있으면서도 증오범죄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살인죄로 무려 30년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남성이 무죄로 인정되여 석방되는 희비극도 벌어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1984년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식료품가게방주인에 대한 살인혐의자로 지목된 후 여러 증인들의 거짓진술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30년동안 감옥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감중에 있던 증인들중 한명이 형을 면제받으려는 목적밑에 경찰의 강요에 못이겨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공개됨으로써 재조사가 진행되였으며 결과 그가 살인범죄에 련루되지 않았다는것이 밝혀졌다.
89초당 1명의 녀성이 성적학대로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지만 강간범죄자 1 000명중 겨우 6명이 형사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현실은 권력과 금전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미국의 불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야말로 돈있는자는 없는자를 해치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우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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