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극히 날강도적인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가장 가혹한 식민지략탈정책을 작성하고 그 실현에 광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의 기본은 조선을 락후한 농업국가로 그대로 두고 제국주의적방법과 봉건적방법 등 온갖 착취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재부를 닥치는대로 략탈하며 조선인민의 고혈을 최대한 짜내는것이였다.
그 집중적표현의 하나가 일제가 1910년 3월부터 8년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이였다.
일제는 《조선통감부》시기인 1910년 3월 《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토지조사국》을 내왔으며 8월 23일에는 《토지조사법》을 공포하였다.
1910년 9월 《토지조사국》의 명칭을 바꾸어 《조선총독부》안에 《림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으며 1912년 8월에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와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모든 기구들은 일본인관료들을 책임자로 앉히고 일본인들과 친일주구들, 헌병, 경찰들로 조직된 폭압기구였으며 《토지조사사업》은 그 준비로부터 시행과정, 결속에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일관된 강제적방법으로 단행되였다.
일제는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식민지통치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와 공유지, 농민들의 소유지 100여만정보를 수탈하였다.
또한 《산림령》, 《조선림야조사령》 등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산림면적 1 600만정보가운데서 1 300만정보를 《국유림》으로 선포하고 300만정보는 일본인 및 주구들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두 저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일제는 지주소유지를 확대하고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지주를 육성하여 그들을 현지대리인, 친일주구로 써먹으면서 일본인 대 조선민족사이의 모순을 조선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으로 증대시켜 반일감정을 약화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일제의 교활한 책동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지주들에게 집중되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인, 반소작인으로 전락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에는 전체 농가호의 3.4%를 차지하는 지주와 근 77%를 차지하는 소작인들사이의 계급적대립관계가 형성되게 되였다.
1918년 11월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림시토지조사국》과 각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페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식민지통치비용으로 탕진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야말로 농민들의 토지를 대대적으로 강탈하는 동시에 조선농촌에 락후한 봉건적관계와 지주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무제한하게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목적밑에 강행된 극히 강도적이며 반동적인것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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