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주체111(2022)년 9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의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발전해나갈수 있는 권리이다.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제정치무대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초점의 하나로 부각되고있다.

그것은 세계도처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인권옹호》의 탈을 쓰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그 나라 인민들의 참된 권리를 짓밟으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이 있다.

남조선에도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왕초인 미국과 야합하여 후안무치한 《인권》소동을 벌리는 세력이 있다.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인권문제》는 《자유와 련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이며 저들의 《기본책무》라고 떠들어댔다.

그 무슨 《인권문제》를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것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너절한 악습이다. 지금도 《인권문제》는 동족대결, 동족적대시로 일관된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북정책》의 더러운 한축을 이루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역적패당의 적대적《인권》소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 국권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인권정책 및 법률적담보하에 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인권이 외부의 간섭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담보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래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인권이자 국권이라는것은 국권이 없이는 인권을 말할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노예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국권과 떼여놓은 인권이란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도 구체적으로는 매개 나라의 정책과 법률에 의거하여 실현되는것이다. 때문에 현 국제인권법규들은 국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매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인권보장의 일반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문제시하고 외곡날조된 자료를 리용하여 특정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여론화하면서 그것을 정치화, 국제화하는것은 곧 해당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도발행위, 적대행위로 된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인권문제》를 떠들어대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획책하고 그 무슨 《북인권국제협력대사》임명을 강행한데 이어 반공화국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설립과 《북인권증진자문위원회》구성을 집요하게 추진하는것도 명백히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도발적망동이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란폭한 도전이다.

우리의 인권, 우리의 국권에 칼질하려 들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삶을 훼손하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적대적《인권》소동은 또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다.

인권은 국가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며 해당 사회의 시책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것은 해당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다름아닌 그 나라의 정치체제, 사회제도와 직결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국가의 법적인 보호속에 사회성원들의 자주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이다.

눈앞의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채 우리 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와 국가정책에 문제성이 있는듯이 사실을 오도하고 시비질하는것은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악랄한 적대행위이다.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과 제도를 무시하고 모독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자체가 바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맞장구를 치며 운운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개선》이란 곧 사상의 변경, 체제변경을 의미하며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것은 다름아닌 사회주의사상의 말살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이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며 모략적인 《북인권문제》를 내들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의 흉심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적대적《인권》소동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참다운 인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무료로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마음껏 향유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참다운 인권을 행사하고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화국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 펼쳐진 나라를 찾아볼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객관적인 표상과 공정한 립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는 우리의 놀라운 현실을 두고 《인권의 참세상》, 《인류의 리상사회》라고 찬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역적패당은 《북주민들의 삶》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몇푼의 돈으로 날조한 인간쓰레기들의 거짓자료들을 내흔들며 우리 공화국이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왔다. 지금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기때문에 북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하고 《증진》할수 있을지 론의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말하는 그 무슨 《인류보편의 가치》란 바로 미국식가치관이며 그에 따라 《인권》을 개선하라는것은 결국 우리 공화국이 미국식 《인권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것이다. 실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미국식가치관과 미국식 《인권기준》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반력사적이고 반인민적인것으로서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생존원리에 기초하여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짓밟을수 있는 권리,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나 다 할수 있는 권리,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된다는 생존방식이 란무하는 세상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이다. 이런 미국식 《인권》이 어떻게 인권의 《본보기》로 될수 있고 그에 맞춰 인권을 론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식 《인권기준》을 고스란히 이식한 후과는 남조선사회의 인권실상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권력자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죄》로 합법적인 정당이 강제로 해체되고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온갖 혐의를 다 들씌워 쇠고랑을 채우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극심한 생활난, 취업난으로 모든것을 포기했다는 《N포세대》를 비롯한 갖가지 비극적인 낱말들이 무수히 나도는 사회, 자살과 빈곤, 산업재해, 살인, 성폭행 등에서 《세계적》이라는 수식사가 붙어있는 남조선사회에 무슨 인권이 있는가.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흉악한 파쑈광들, 평범한 사람들을 한갖 개, 돼지로 취급하는 희대의 패륜패덕아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것부터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권리, 창조적활동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진정한 인권의 리상향임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자랑하는 참다운 인권을 온갖 랑설과 궤변으로 헐뜯으며 송두리채 부정해나서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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