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살기뻗친 위험한 《독사》

주체98(2009)년 7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 일본국회가 《해적대처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확대에 목적을 두고있다고 까밝혔다.

일본은 이미 《반테로전협력》의 미명하에 《자위대》를 인디아양에 파견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일본이 이번에 소말리아앞바다에서의 《해적행위방지》를 구실로 《해적대처법》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확대를 위한 법률적조건을 갖춘것이다. 《해적대처법》에 따라 일본은 《해적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임의의 시각에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임의의 해역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7일 해상《자위대》 함선 2척이 2차로 소말리아앞바다를 향해 출항하였다. 이미 《자위대》소속 《P-3C》초계기 2대와 2척의 함선이 소말리아해역에 파견되여있다. 《해적대처법》조작과 《자위대》함선들의 련이은 해외파견은 매우 심상치 않은 법적, 군사적조치이다.

이것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해외침략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은 일본정책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침략전쟁에서 저들이 패한것을 힘이 약하였던탓으로 보면서 군비를 체계적으로 증강하고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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