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는 국제법에 명백히 전쟁행위로 공인되여있다. 실제로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갈 등으로 일관된 심리전놀음이 물리적폭발보다 더 엄중한 파국적후과를 낳고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전쟁발발의 요인으로 된 사실들이 인류력사에 한두번만 기록되여있지 않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삐라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차례 경고도 하였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데 대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채택하였다.
그후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가 계속되는것을 보면서도 북남관계에 파국적후과가 미칠가봐 참을만큼 참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쓰레기들이 무엄하게도 우리 인민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가장 신성히 우러러 모시는 최고존엄까지 건드렸기때문이며 그것을 남조선당국이 묵인조장했기때문이다.
자기의 인격과 존엄이 털끝만큼이라도 침해당하면 격분을 참지 못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대 우리 인민의 마음속깊이 간직된 정신적기둥,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의 제일중심, 핵을 감히 모독하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 있는가.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죄의식을 느낄대신 월남도주자놈들의 너절한 삐라살포행위가 《민간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활동의 자유》이므로 《<정부>가 간섭》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그것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고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는것은 몇해전 남조선단체들이 청와대근처에서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고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풍선을 날리려고 하자 그 무슨 《비행금지구역》, 《범죄예방차원》을 떠들어대며 경찰들을 내몰아 악랄하게 가로막았던 사실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같은 풍선이 어느것은 《<정부>가 간섭할수 없는것》으로 되고 어느것은 《위험한 범죄》로 되여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항공법》에는 《휴전선부근은 P-518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대북전단풍선살포가 제한된다.》, 《휴전선비행금지구역은 파주, 련천 등 한강이북지역이 모두 해당된다.》고 되여있으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군사지역린근에서 작전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수 있다.》고 되여있다.
이것은 그 무슨 《자률성》과 《표현의 자유》니 하는것들은 한갖 구실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이 삐라살포행위를 막을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당초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 저들의 더러운 대결야망실현을 위해 《탈북자》들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손발로 써먹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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