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일과 15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전반적법무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다.
대회에서는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재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형식동지, 국가보위상 리창대동지, 사회안전상 박수일동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동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 사회안전, 검열감독기관 일군들, 모범적인 법무해설원들, 련관단위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불멸의 지침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법무전선을 굳건히 지켜갈 철석의 맹세를 담아 우렁찬 구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사회주의법무전선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법무사업과 활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사회주의법무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법무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지니도록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법집행에서 나타난 편향들도 바로잡아주시며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우리의 법기관들이 인민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보고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에 관한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법무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언급되였다.
나라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왔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린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을 위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삼고 힘있게 벌리였으며 이 운동이 사업단위, 생산단위를 벗어나 지역적범위로 확대된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보고는 법무전선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인민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통제기능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과 법무일군들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과 원인들이 분석총화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되였다.
보고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법무일군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법무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을 법제정사업에 정확히 구현하여 이미 제정된 법과 규정, 세칙들을 부단히 개정, 완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민정권기관들과 법기관들에서 실효성있는 준법교양방법론들을 적극 탐구적용하여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는것을 법적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범준법단위,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법무사업이 강화되는것만큼 우리 국가가 더욱 굳건해지고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 행복의 웃음이 활짝 꽃펴나게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법무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와 준법교양,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언급되였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떠난 그 어떤 법무사업도 있을수 없으며 인민사수이자 우리 제도, 우리 주권수호이라는 투철한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로부터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도 엄정히 분석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법무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강경보루로 다져나가며 혁명과 제도, 인민을 제일선에서 보위하는 전초병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포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공고발전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운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