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소집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료리기술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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