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체육을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부당한 행위
6月 10th, 2015 | Author: arirang
세상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있지만 유엔우에 자기를 올려세워놓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저들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은 다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고집하면서 전횡을 일삼고있다.
얼마전 미련방수사국이 국제축구련맹 지도부의 《뢰물사건》을 파헤치면서 스위스경찰을 부추겨 7명의 국제축구련맹 고위인물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문제의 《뢰물사건》은 국제축구련맹 지도부가 월드컵경기대회 주최지선정과정에 거액의 돈을 뢰물로 받았다는것이다.
미사법성은 뢰물행위가 미국은행을 통해 진행되였기때문에 자국법에 따라 취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축구련맹 고위인물들을 기소하였다.
국제축구련맹은 세계적범위에서 축구경기기술을 보급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국제체육기구이다.
국제관례상 국제기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최고재판소가 밝힌데 의하더라도 미국법은 이 나라 령토밖에서는 적용할수 없게 되여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축구련맹의 《뢰물사건》조사에 그처럼 극성을 부리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여기에는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깔려있다.
지난 2010년에 국제축구련맹은 2018년과 2022년에 진행할 월드컵경기대회 주최지를 선정하였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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