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97(2008)년 8월 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제가 조선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해 범죄적인 《징병제》를 강제시행한지 65년이 된다.

침략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에 이어 1943년《병역법중 개정법률안》이라는것을 공포하고 그해 8월 1일부터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징병제》가 실시되였으며 이에 의해 청장년들은 물론 10대의 소년들까지 거치른 이국의 전장들에서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일제의 강제징병과 강제징용에 의해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려 참을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을 당한 조선사람들은 무려 840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짓밟혔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이 귀축같은 만행은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그것을 회피하면서 파렴치한 침략력사외곡과 독도강탈,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미쳐날뛰며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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