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담화

주체100(2011)년 8월 22일 조선중앙통신

최근 북남사이에는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정리를 위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정리사업은 우리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영리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동포애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관광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있는 남측 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기회를 마련하고 남측 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될수 있게 여러가지 선택방안도 제시해주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재산정리사업을 그 무슨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로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방해하였으며 나중에는 여러가지 오그랑수를 쓰면서 로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리였다.

우리측은 기일을 거듭 연장하면서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이 계속 훼방을 놓는 조건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7월 29일 부득불 우리 법에 따라 남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에로 넘어간다는것과 남측 기업들이 3주일안에 립회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 엄정처분하게 될것이라는것을 통고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1年8月
« 7月   9月 »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