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우호친선협회 성명

주체104(2015)년 3월 30일 로동신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일본의 교또부와 가나가와현,야마구찌현,시마네현 경찰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경찰대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집 등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일본경찰은 장갑차와 수많은 차량들까지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총련일군들의 집을 완전봉쇄하고 어마어마한 파쑈적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강제수색놀음을 벌리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인 탄압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번에 일본의 수사당국은 그 무슨 《외환법위반에 총련이 관련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는 구실밑에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았지만 결국은 그를 립증할 아무러한 물적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내외여론이 일치하게 평하는바와 같이 이번 강제수색이야말로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불법무법의 탄압책동을 수없이 감행하였지만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총련중앙의 책임일군인 의장과 부의장을 상대로 이런 횡포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법치국가》,《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백주에 감행된 이번 중대사건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엄중한 자주권침해행위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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